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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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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277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0.09.22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재산세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0.09.23 2020.09.24 2020.09.25 2020.09.25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0.09.24 원안가결 2020.09.25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재산세 급증으로 인해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납세자를 제외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구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택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20.10.05 공포일 2020.10.23
재의요구 -
첨부파일 277.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세과.hwp
검토277.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277.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