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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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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222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0.04.28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0.05.04 2020.05.18 - 2020.06.18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0.05.18 원안가결 2020.06.18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2012년 환경부의「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를 따라 개정한 내용 중 제5조의2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용에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 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2016두35229 판결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222.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222.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222.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