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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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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284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0.09.29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0.11.19 2020.11.25 - -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0.11.25 미처리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청년기본법」(2020.8.5.시행)에 따라 “청년발전”, “청년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비하고자 함. 또한, 청년기본법 취지에 따라 청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보장의 실질적 청년정책 및 지원 추진을 위해 효과성․영향력을 사전 검증하도록 하는 청년 정책실험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284.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정책과-수정(201105).hwp
검토284.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0201123(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