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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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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473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05.14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재산세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05.28 | 2021.06.16 | 2021.09.02 | 2021.09.02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06.16 | 수정가결 | 2021.09.02 | 수정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서초음악문화지구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권장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을 신설하고, 나.「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조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제외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개정되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직접사용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다.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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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47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세과.hwp
검토473.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hwp 심사473.수정_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