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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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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535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09.17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세무관리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10.05 | 2021.10.08 | 2021.11.15 | 2021.11.15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10.08 | 원안가결 | 2021.11.15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중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공무원 및 그 유족 등)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및 그 유족 등)는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면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조문의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535.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관리과.hwp
검토535.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535.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