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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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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514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08.17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재산세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08.31 | 2021.09.06 | - |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09.06 | 미처리 | - | 철회 | ||
- | - | - | - | ||
제안요지 |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514.재산세 감면안(고급오락장 중과제외 감면).hwp
검토514.재산세 감면안_20210830.hwp 관련514.철회안_재산세 감면안(고급오락장 중과제외 감면) 철회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