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
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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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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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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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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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2021.08.31 |
2021.09.06 |
2021.09.06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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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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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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