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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08-235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0.06.02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안전도시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0.06.16 2020.06.24 2020.07.07 2020.07.07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0.06.24 원안가결 2020.07.07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등에 관한 사무는「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2020.07.28
재의요구 -
첨부파일 235.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검토235.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심사235.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