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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233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0.06.02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무관리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0.06.02 2020.06.24 2020.07.07 2020.07.07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0.06.24 원안가결 2020.07.07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2020.07.28
재의요구 -
첨부파일 23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23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23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