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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502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8.18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8.31 2021.09.03 2021.10.06 2021.10.06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9.03 원안가결 2021.10.06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바뀐 제도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
치산자를 위원 결격사유에서 삭제하고 바뀐 용어로「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502.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hwp
검토502.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hwp
심사502.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