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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469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5.14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5.28 2021.06.02 2021.09.02 2021.09.02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6.02 원안가결 2021.09.02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기관의 기부채납을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469.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hwp
검토469.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
심사469.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