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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09-197 의안종류 의견청취안
제안일 2023.11.30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재건축사업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4.01.02 2024.01.18 2024.01.22 2024.01.22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1.18 원안가결 2024.01.22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9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pdf
검토197.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pdf
심사197.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