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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09-188 의안종류 의견청취안
제안일 2023.10.30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재건축사업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3.11.01 2023.11.24 2023.12.13 2023.12.13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3.11.24 원안가결 2023.12.13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97호(2019.09.05.)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0호(2022.12.15.)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된 서초구 방배동 1015번지 일대 방배임광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30일 이상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88.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재건축사업과.pdf
검토188.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재건축사업과.pdf
심사188.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재건축사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