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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09-203 의안종류 동의(승인)안
제안일 2024.02.06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여성보육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4.02.13 2024.02.28 2024.02.29 2024.02.29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2.28 원안가결 2024.02.29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은 서초구 헌릉로 8길 58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14년 8월 1일 개원하였으며, 현 위탁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명지원이 2014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신규위탁과 재계약 심의를 거쳐 10년의 기간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하여 재위탁 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

○ 향후에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203.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여성보육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