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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의안번호 08-190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19.12.31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재산세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0.01.10 2020.01.20 - 2020.01.21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0.01.20 원안가결 2020.01.21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가.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종전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2018.10.30. 조례1157호로 일부개정)의 감면을 유지하고자 각 조문을 제정 조례로 전부 인용하고
나. 종전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 된 사항을 제정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 조항의 신설,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여 유효기간을 2021년12월31일로 하여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2020.01.30
재의요구 -
첨부파일 190.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hwp
검토190.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hwp
심사190.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