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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417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3.24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4.08 2021.04.12 2021.05.06 2021.05.06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4.12 원안가결 2021.05.06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의결 사항(제2019-318호)을 반영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렴우수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417.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hwp
검토417.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hwp
심사417.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