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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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161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19.10.02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고광민 | ||||
찬성의원 | 김익태 안종숙 장옥준 전경희 최원준 허은 박지효 이현숙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19.10.11 | - | - |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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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는 구의원의 거주 요건 폐지 등(안 제1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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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161.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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