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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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493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08.17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정우 | ||||
찬성의원 | 안종숙 장옥준 박지남 허은 |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08.19 | - | - |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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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 상위법에 규정된 의장·부의장의 임기, 임시의장의 선거, 의원의 사직 등 중복기재의 실익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출 계획의 통지, 의장·부의장의 의회직 겸직 제한, 위탁사무 법인‧단체‧개인·기관장 출석요구, 조례상 보고 등, 의회의 예산, 회의의 질서유지 등 규정 신설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493.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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