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공고일 2020.04.10 마감일 2020.04.17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80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5호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4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박지남의원 발의)」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협의회의 기능(안 제2조)

다. 보조금 지원 사업 범위, 신청 절차 및 지도․감독(안 제3조 ~제6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iami1998@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이전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