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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공고일 2021.01.08 마감일 2021.01.14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19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오·탈자, 띄어쓰기를 보완하고, 보건소장 장기 공석으로 인한 보건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의 규정에 따라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대폭 인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안 별표 1)

- 4,5급 전문의 월 1,818,000원 이내

- 4급 일반의 월 1,708,000원 이내

- 5급 일반의 월 1,636,000원 이내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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