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정안(안종숙의원 발의)
공고일 2020.01.10 마감일 2020.01.17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91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1 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정안(안종숙의원 발의)」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358호, ‘17.10.17.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 등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정책연구용역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우 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의회 3층 전문위원실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jangmk@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성주의원 발의)
이전글 조회된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