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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공고일 2020.12.03 마감일 2020.12.08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8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의 내용과 등록, 보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나. 공인의 찍는 위치 및 인영의 인쇄 사용에 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다.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사고보고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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