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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 발의)
공고일 2020.09.29 마감일 2020.10.06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0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 관내 60세 이상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및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하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초코인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초코인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나. 서초코인의 단위 및 가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 및 준수사항,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9조)

마. 서초코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바. 서초코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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