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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공고일 2020.05.01 마감일 2020.05.08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59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5월 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 평생

교육사업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5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iami1998@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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