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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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0.03.05 | 조회수 | 817 |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서초구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는,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실효됨에 따라, 나. 아울러 본 조례 제7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은 다. 우리 의회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사무국 장미경(☎02-2155-707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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