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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와 관련하여
작성자 서**** 작성일 2020.03.05 조회수 817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서초구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는,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실효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조문을 전부 인용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초구청장이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2020년 1월 21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나. 아울러 본 조례 제7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아닌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다. 우리 의회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사무국 장미경(☎02-2155-707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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