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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해석 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2097
제목 : 도정법 해석 요청

1] 서초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반포우성 재건축조합은 2003. 6.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수차례 해당 조합장에게 정보공개의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이 부과되었고, 추가 법률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3] 유첨 2. 도정법 124조 3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4] 유첨 1. 도정법 120조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은 첨부자료와 함께 자료효력발생일(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의무공개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첨 3. 참조)

5] 유첨 4. 클린업 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록에 의거 조합장과 검찰은 발생일은 개최일로, 작성일은 문서화 완료(화일로 작성됨)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5일 이내로 등록(공개)하면 적법하다 합니다.

6] 도정법 120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즉 클린업 시스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7] 일반적으로 의사록의 작성은 속기록 혹은 녹취 등을 통하여 작성되므로 의사록 작성일은 효력발생일(개최일)이 되어야 합니다. 개최일 이후의 작성은 의사록이 작성 되지 않은 결과이고,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8] 법 제124조에서의 작성 혹은 변경일을 작성완료(문서화된 날짜) 혹은 변경완료(문서화된 날짜) 된 후 15일로 해석한다면,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작성을 하지 않고 해태하고 있다가 필요시 공개한다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 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기간은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9]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서 작성일은 문서 작성 완료일(문서 혹은 규격화 된 날자)인지 시·도조례로 정하는 클린업 시스템에서 명시된 효력발생일(개최일)인지 명확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상기내용으로 법무부에서 국토부로 이송되었고 유첨과 같이 서울시청과 서초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11] 법의 해석은 법무부에서 해석이 돼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토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책임을 서초구로 이관 하였습니다.

12]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은 자치 구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제정 한 것입니다. 클린업 시스템이 법에 준하여 제정된 것인지 형식에 준한 요식 행위인지만 명확히 밝혀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초구청의 답변을 듣고 판단하라는 것은 조합의 정보 미공개 도정법 위반 사항을 희석시키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13] 서초구청의 답변을 보면 도정법 124조만 준용하였고, 120조에의 (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2.9.]]) 는 준용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의사록 작성일에 대한 명시적 규 정은 없다 하고 정의한 속기록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어 늦게 공지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조합원과의 소통 및 정확한 정보공유를 위해 15일 이내에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4] 서초구청의 해석에 의하면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은 형식적 사항으로 각 구청장들이 정함에 의해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않될 수도 있고 행정지도 유무에 의해 위법유무가 변할 수도 있는 요지경 행정업무라 판단됩니다.

15] 법령이 미비하면 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법 해석이 잘못 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은 도정법 120조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인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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