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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가 필수요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1523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구에 있는 서초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받고 입주예정인 주민입니다.

8월25일부터 이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입주일을 맞춰놓고 이사날만을 두고있는데,  시행사가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준공승인이나서 이사할수 있다면서 자꾸 우편물과 문자를 보내고있습니다.

맞벌이에 독박육아 중인데 당장 갈곳이 없어지니 기본적인 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서초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에 서초센트럴  아이파크의 사기분양 의혹과 사기분양관련하여 소방상 문제점을 민원인들이 제기하면서 시작되었고, 서초구 의원이 이부근 주차장 용지에도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해당 기사가 나온 링크를 아래 첨부합니다)
http://m.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179569519167826


지금 시행사는 저희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와 우편물을 보내면서 입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압박하고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하고있고, 시행사는 서초구청에 제출해야하니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야 준공승인난다고 연락을 돌리고있습니다.

제발 상황이 절박한 입주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동의서를 억지로 쓰지않게 해주세요...저희 심정으로는 입주민들 가족들을 볼모로 협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준공승인이 저희 동의서를 필수요건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래 문자 메세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정보일수도 있으니 회신전용 전화번호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제목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서초센트럴아이파크의 시행사 마스턴제12호서초피에프브이 주식회사입니다.

아파트의 준공이 지연되어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분양계약자 여러분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현재까지도 준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의서의 추가 징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앞서 서초구에 법무법인에서 인증 받은 각서로 제출한대로,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제기한 민원사실에 관하여 당사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서 요청드린 동의서 내용 중 서초구에 “귀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 이라는 내용은 삭제하여 동의서 양식을 재송부 드리오니, 자필로 작성하여 사진촬영 후 010-(문자전용, 통화불가)으로 문자 발송하여 주시면 출력 후 서초구청에 제출 할 것입니다. 분양계약자분들께 동의서의 제출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당사는 동의서의 추가 징구를 위해 070-번호로 계약자분들께
안내 전화를 드릴 것 입니다. 이는 우리 아파트의 준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아무쪼록 통화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동의서 작성 및 문자전송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마지막까지 분양계약자 여러분의 입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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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초구청 귀중

본인은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의 사기분양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향후 이해당사자(시행사, 분양계약자)간 문제 해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파트의 조속한 준공을 요청합니다.

서초센트럴아이파크 000동 0000호
이름 : ㅇㅇㅇ (인) / (서명)
생년월일 : 0000년00월00일
주소 :
작성일자:
----------------------------------------
회신번호:010- (문자전용, 통화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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