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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1039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청구자료 미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목)부터 시작하여 12월 2일(수)까지 진행됩니다.
아마도 자료를 주신 날자가 앞서다 보니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제보는 법률상의 명시된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기 위한 의정활동의 한 방법으로써 공문서의 이첩 및 이관의 개념은 없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해당 위원회별로 감사가 진행되므로,
청구하신 건은 장옥준의원, 허은의원을 통하여 소관 위원회인 재정건설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는 제보하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판단하여, 적절하게 감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 한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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