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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추첨 하자 및 사업비 예산 중복편성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6.22 조회수 1705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반포 우성 아파트는 2019년 6월 1일 동 호수 추첨을 하였고 유첨과 같이 기존 102,3동 5층군 97타입 동 호수 추첨 결과 104동 1101호 및 1102호가 각각 중복 추첨되어 4세대의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동 호수 추첨현장에는 감사가 참석하여 미 참석자에 대한 대리 추첨을 수행 하였습니다.

민원 : 1) 동 호수 추첨은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추첨의 준비와 시행은 반포우성아파트 정비업체인 이정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상층부 조합원이 하층부로 배정받게 안을 제시하여 조합에 대한 불신과 관리처분 변경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이사회 대의원 회의시 1인당 10만원 참가비용을 지급 )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2) 감사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비리가 있으면 이를 총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감사 본인이 추첨 현장에 있었고, 미 참석자에 대한 대리 추첨까지 수행하여 일부 늦게 참석한 조합원의 불만까지 초래한 상황입니다.
조합장은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조합원이 소를 제기하면 법의 판단에 따라 행하겠다 합니다. 조합 집행부 및 정비업체의 과실을 조합원이 법을 통하여 해결하라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리 유무 및 업무유기 등을 확인하여 행정적 법적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6월 12일 정기 총회가 진행 되었고 유첨 4호 안건 관련 선분양 후분양 심의 건으로 투표 하였으나 미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유첨 2호 안건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예산 중복편성 및 지출과목 타당성 결여가 지적 되었습니다.

민원 : 1) 신반포3차·경남 조합 관계자는 “후분양제 도입은 관리처분계획안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선분양 후분양에 따라 그 계획안이 달라지는데 사업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을 거치지 않고 또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집행부가 독자적으로 진행 할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면 후분양제의 리스크는 조합원에 지우고 집행부는 공사비 조달 시 리베이트 등의 이권만 탐하는 부정이 우려 됩니다. 조합장이하 집행부가 책임지고 수행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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