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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오락가락 업무에 대한 규명 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1707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신청번호 1AA-1805-223331 관련 [2017.11.17.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규정에는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란다]는 서초구청의 답변을 확인 바랍니다.
 
2} 신청 번호 1AA-1811-132913 관련 [법적심판을 진행 중이라는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우리구(서초구)에서는 그 심판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서초구청의 답변을 확인 바랍니다.

3] 조합으로부터 2018년 12월 6일자로 2안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가 났다는 문자를 받아 신청번호 1AA-1812-154387 신문고 민원을 통하여 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서초구청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허용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4] 서초구청의 답변은 첨부에 결과와 같이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해괴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이라는 관청에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관성 없는 행정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적 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 업무가 (철거 공사 등)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408세대 조합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릇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행정이 달라지는 공무원의 일처리에 대하여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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