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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무지개재건축아파트(그랑자이현장)
작성자 박** 작성일 2020.09.18 조회수 1187
저는 서초구 무지개아파트 사거리에서 육해공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주변 식당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들 힘들게 살아 가고있습니다.

바로옆 삼성래미안은 골조공사 이후 현장내 식당을 없애 주셔서
코로나19로 힘들게 살아가는 현장 주변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삼성래미안 현장도 9월말 입주라  앞날이 막막하는차에 서초그랑자이 골조공사가 거의끝나는 시점이라  구청에 식당운영을 상가동(현재 공사가 한창인건물 1층)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어 7월29일 서초구청에 민원을 넣은적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번호 12,957 서초 그랑자이내 현장식당 관련글을 올렸습니다.

골조공사가 끝나면 상가동으로 식당이 옮겨가는지?
구청 주거개선과의 답변은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얻어  그나마 입주전까지  몇개월은 버틸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 상가동에 식당이 들어 간다고합니다.  
구청주거개선과에서도 허가를 해준 상황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식탁만 놓고 배달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과연 식탁만놓고 700여명을 먹일 수 있는지 ??  이해가 안되어 이렇케 구의회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상가동 철골콘크리트건물이 준공완료도 안된 상황이고,  구청담당자는 가설건축물신고를 해서 수락을 했다고합니다.

1. 가설건축물은 소방필증이 나오는지? 소방필증 없이도 식당이 가능한지?
2. 가설건축물에 전기사용필증이 나오는지?
3. 아직도 비계와안전망이 쳐져있는곳에 윗층은 공사중인데 가설건축물이 가능한지? 안전필증?
4. 가설건축물에 테이블만 놓고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벽지도 안바른 골조물에 근로자들 먼지등으로 인한 위생은 안전한지?
5. 가설건축물에 식기세척등 상하수도시설은 되었있는지?
6. 식당식대가 4,500원에 계약을 하고 배달은 한다는데(그랑자이 관리부장왈) GS건설에서 인부당 식대가 정말 4,500원에 지급되고 있는지?
7. 건축물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1항)은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것.
3항)은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것.
4항)은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것.
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설 건축물신고필증이 나올 수있는지?

8.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황종석과장님과 미팅을 요청하였으나 주무관이 받고 전화를 준다고 하고선 중간에 잘렸는지 답변이 없어서 구의회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상황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회적거리두리  2단계로 내려 그나마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데  대기업에서 왜 밥장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현장내식당을 없애주면 삼성래미안 현장처럼 주변상권이 어려운시국을  풍족하진 않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현장과 노조사무실에  물어보니 골조까지는 식당이 있다가 골조가 끝나면 식당을 철 수 한다고하는데 서초그랑자이 현장은 왜 식당을 철수 하지 않는지 다들 이해가 안간다고들 합니다.  상가동 9월18일 현재사진 첨부합니다

서초구의회에서 부디 구민들을 위한 뛰어주는 구의회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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