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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문의
작성자 임**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1413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서울특별시 서초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문의”민원에 대하여 서초구청 관계부서(위생과)에서
신속히 검토하고 적의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우리구의회에서도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의 제정 청구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15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8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서초구청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 임형선(☎2155-70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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