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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아파트 임대건물 불법 철거 민원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1725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상기 제목 관련 아래 첨부와 같이 신문고 신청번호 1AA-1903-210690 으로 임대 건물 불법 철거 민원을 서초 구청으로 제기 하였으나 서초 구청의 답변은 규정 적용의 어려움만 부각시키고 서초 구청의 본연의 업무 (불법 건축물 단속 정비)의 책임은 회피 하였습니다.

2] 임대료를 받으려면 건축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 허가 없이 수년동안 불법 건축물이 운영되어 왔는지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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