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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872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박근혜 재산세 감면 서초구 조례 폐지 운동”과 관련하여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월 21일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2020년 1월 30일 자로 공포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써


나.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른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는

   -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을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에

   - 시ㆍ도지사는 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그러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 기간을 경과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라. 우리 의회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사무국 장미경(☎2155-70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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