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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오락가락 업무에 대한 규명 요청_2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1.09 조회수 1722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16일 서구청으로 부터의 답변은 “법적심판을 진행중이라는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그 심판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재건축정비사업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조합'이지만, 형태는 법률상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은 유첨 2 와 같이 2018년 10월 18일 접수번호 201810180002203996405 로 접수되어 행정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3] 유첨 4 2019년 1월 7일 서초구청의 답변은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인 줄 몰랐다는 답변 내용입니다. 또한 민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인 허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인이나 조합에 확인한 근거가 있으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무관청에서 2]의 업무절차를 알고도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업무유기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5] 모르고 업무가 진행 되었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무효가 되면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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