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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이해할수 없는 행정처리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1343
저는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입니다
어제부터 입주였던 저희는 지금 서초구청의 준공 연기로 갑자기 오갈데 없는 입장에처해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나
시행사인 마스턴 주식회사가 분양과정에서 불법 광고행위와 이를 관리해야하는 서초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서초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 예정 직전에 아파트 사용승인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행정처리 방법이 맞나요?
이미 입주예정으로 기존의 집을 정리한 상태에서 갈곳업는 여러 입주자들에게 민원 넣지 말라고 협박하는 행위인가요?
분양사무소를 통해 구청에 민원을 넣지 않도록 동의하면 사용승인을 허가하겠다고 하는게 서초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뒷거래하나요?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집없는 입주예정자들을 협박하는 상황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사용승인 허가를 내지 않는 근거가 있는지, 분양사무소를 통해 동의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 맞는지 서초구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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