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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65세제한폐지와24시간보장을촉구하는 합니다 .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734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이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서비스 시간도 상당히 감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라는 의견 표명이 있었고, 2020년 2월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지급이 중단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긴급구제, 긴급정책 권고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허나 아직도 법이 개정되지 않아 중증 장애인들이 불안과 초조함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활동지원제도 65세 제한 폐지와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청와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대한 구의회 의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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