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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촉구
작성자 박** 작성일 2018.08.24 조회수 1891
불철주야 서초구를 위해 헌신하시는 구 의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13구역재건축사업내 주택과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초구민입니다.

본인은 2017. 8. 14. 부터 금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서초구청 사이트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민원 게시글은 2018. 8. 17. 제28450번 민원 및 8. 20. 제28456번 민원입니다.

민원 내용을 요약하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의한 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124조 위반이 분명함으로,
조합장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즉시 고발 조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및 서초구에서는 10여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정에 전문가이신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초구내 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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