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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 작성일 2018.02.12 조회수 2062
1. 양재동 14-12 구민빌딩(행정법원 건너편) 있는데 구민빌딩 건물주는 23년 동안 28㎥의 도로점용을 해오다가 구민빌딩의 증개축이나 확장등 아무런 변동도 없이 도로점용을 확장 신청 한 후 구청의 허가를 받은 후(28㎥에서 36㎥로) 주진입로 및 출입에 간섭을 준다는 사유로 40년 정도 된 2그루의 가로수를 제거 한 후 그 자리에 주차장을 확장하였습니다.

2. 결국 구민빌딩의 건물주가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신청한 모든 절차에 구청의 업무 담당(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의 2개과가 방관 내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지며 정보공개시 요청하였던 <건물주와 구청간의 협의 및 신청서 사본>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결국 협의도 하지 않고 건물주의 요청대로 승인을 해주었다고 생각됩니다.

3. 이에 본인은 구청 감사과에 감사를 요청하였지만 결과는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고 답변서를 보내왔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모든 건물주들이 도로점용확장을 신청한 후 가로수를 베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면죄부를 준 행정집행 사건입니다

4. 우리 서초구 의회의 의원님들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이런 이상한 행정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청원드리며 서초구 의회에서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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