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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의 일방적인 서초구립사향어린이집 위탁종료에 대한 탄원
작성자 이** 작성일 2021.10.01 조회수 1895
제목
서울교대의 일방적인 서초구립사향어린이집 위탁종료에 대한 탄원
-서울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의 서초구립사향어린이집 위탁계약 조기 종료 요청에 대한 보류 요청

서초구민, 서초구립 사향어린이집 학부모

개요:
서울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협)은 서초구와 2018.1.26년 약 5년간 서초구립 사향어린이집(이하 사향어린이집)의 위탁운영계약을 맺어 지난 3년간 운영

2020.10.29 산협은 서초구에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 계약 종료시 서초구가 사향어린이집을 즉각 폐원결정하지 않는한 새로운 위탁 운영체를 찾아 운영 할 예정으로 확인(서초구 여성보육과 김은영 주무관 02-2155-6764)

문제:
1)산협의 불투명하고 비 민주적인 위탁운영 조기종료 결정
-산협에서 고용한 사향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는 물론, 위탁 주체인 서초구 여성보육과, 그리고 60여명의 원아와 그 학부모총 200여명에 이르는 이해관계자에 어떠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종료 결정
-조기종료 결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 부재 (2020.10.6 서울교대 산학협력단과 학부모 회의에서 확인)
- 문제점 및 의사결정 과정 및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답변 회피

2)종료 절차에 대한 서초구와 서울교대의 상반되는 주장
- 서초구 여성보육과 담당자 김은영 주무관은 위탁 계약서 내용상 서울교대의 일방적 종료 요청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
- 실제로 서울교대는 해지 요청을 하여 서초구에서는 계약서데로 수용(서초구 주장)
- 서울교대는 서초구와의 '협의'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서초구에 책임을 전가
- 서초구에서는 계약 종료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서울교대측에서 거부함을 민원인에게 알렸으나, 서울교대는 공문이 없었다며 부정함

3)위탁 계약의 허술함
교육과 달리 교사와 밀접한 교류가 필요한 보육에 있어서 위탁자가 변경될시 안게될 부담은 새로운 교원은 물론, 원아와 학부모, 더나아가 서초구의 재정이 투입된 만큼 서초구 전체가 부담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일반적인 운영불가의 이유가 아닌 서울교대가 이유를 밝히지 않는 종료의지 만으로 위탁 종료가 가능한 허술한 계약
(수탁자가 종료 요청 3개월전 고지 만으로  어떠한 사유 해명 및 벌칙 없이 계약 종료 가능)

4)위탁계약 성실 불이행의 문제
산협의 조기종료 통보공문에 언급된 유일한 종료 사유인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에서 보육서비스를 지원' 하기위함은 위탁계약기간 중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자인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피해에대해 벌칙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요청사항
서초구와 산협의 위탁계약 조기종료 보류 요청
위탁계약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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