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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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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4월 3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김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김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김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창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창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3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6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5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운영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치 않거나 관련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97년 2월 4일 제정 운영 중에 있는 조례로써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을 조례에 삽입하고, 구청장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중 재해대책기금현황을 보면 '98년 10월 14일부터 '99년 10월 14일까지 한빛은행 서초동지점에 기금을 3건으로 분산 예치하였는데 분산예치한 사유와 이율이 9.8%인데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없었는지와 이 기금이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조성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6억 2,645만여원이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기금을 3건으로 분산 예치한 것은 수해에 따른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시 부분적으로 해약을 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산 예치한 것이며, IMF체제 이후 급등하던 이율이 '98년 10월 중에는 이율이 뚝 떨어져 9.8%로 되었으며, 작년에 재해대책기금중 총 10억원 중에서 3억 4,700만원을 수해복구비로 사용하고 현재 6억 6,000만원이 남아 있으며, 금년에 새로 조성할 금액은 5억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중 이종호위원으로부터 안 제10조 제3항중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에 따라 의제로 성립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창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기 조례와 개정안 조문대비표가 없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추후부터는 꼭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 조문대비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가 제61회에 이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때 당시 '97년도에는 재해가 났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재해발생시에는 국고보조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관계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추경때 다시 편성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 재해대책기금은 한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한 것과 집행한 그 내용이 달라졌을 적에는 이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적립금액은 지자체의 3년간 보통세의 1000분의 8의 금액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조성예정인 5억원은 이 규정에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 조성예정인 5억원은 우리 구 보통세의 1000분의 8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취지는 지자체의 3년간 보통세의 평균액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 국장께서는 어디에 근거해서 보통세의 1000분의 8이라고 답변하셨는지,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것은 0.8%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4억 3,000여만원의 재해대책기금이 조성되었고, '98년도에는 4억 7,000여만원의 재해대책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어디에 근거해서 실제적으로는 조례에는 0.8%라고 했으면 그 0.8%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액에 대해서 0.8%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액에 대해서 0.8%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였는지 그 금액을 정확하게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현황을 원금하고 이자를 구분하여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도시건설위원들한테는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는 도시건설위원 뿐만 아니고 총무재무위원들한테도 이것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악을 하고 이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금조성현황과 집행 및 관리현황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내용에 보면 지금의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 것만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언제 집행되었으며, 예를 들면 연중에서도 5억을 조성할 적에는 무슨 세에 언제 몇 월에 얼마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몇 월에 조성하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성내용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수정안을 같이 제안설명을 했습니까?
의장 임한종
같이 질의하세요.
허명화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이것은 결산서에 이 기금의 결산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조례에 의회의 의결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중으로 의결받도록 하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재해대책기금현황에 보면 '99년 3월 18일 1억 6,300만원이 신한은행 논현동지점 것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다시 예탁하였는지, 그 다음 지금 '99년 3월 6일에 1억 480여만원을 정기예금하였는데 이것은 지난해의 잔여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조성액인지 그리고 당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지난해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 기금이 집행되었는지, 그 다음에 기금을 운용하려면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전부 다 자연재해대책법만 나와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서초구재무회계규칙이 전부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다 나열이 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하는데 「세계현금의 예」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게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의 제74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뜻한다면 여기다가 「세계현금의 예」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서초구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조문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좌석에서 -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좌석에서 -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그냥 ...)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야지 하는 것은 하고 답변 못 하는 것은 나중에 해 준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 와서 다 대기하고 있다가 준비를 해 주어야지 항상 그렇게 서면답변을 한다,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좌석에서 -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는 국고로 사용한 실적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에는 우리 서초구재해대책기금이 4억 3,575만 1,000원이 조성이 되어서 적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해에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사용한 것이 없고, 또 국고도 물론 조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 국고나 시비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복구비를 우리가 산출해서 요구하면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7년에는 없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내가 질의한 요지하고 달라요. 지금 답변하시는게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금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적립금액은 전년도 3개년치의 결산액을 합해서 그것을 3으로 나누면 3개년의 평균치가 됩니다. 그것의 1000분의 8, 0.8%가 기금으로 조성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99년은 5억 47만 3,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그러니까 '98년도가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97년도, '96년도, '95년도 이렇게 3개년의 결산액 이것을 합해서 3으로 나눈 평균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연초에 배정을 받아서 적립이 되는데 금년에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안만 되어 있고 아직 적립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원칙대로 하려면 1월이나 2월에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적립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의결하여야 한다는 그 수정안 그것이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시에도 제가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뜻으로 제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의결이라는 말을 안 집어넣어도 당연히 저희들이 일반 모든 예산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이 되어야 그것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여기서 굳이 그것을 명문화 안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다른 조례도 보면 그 의결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중으로 글자를 써놓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넣든, 안 넣든 업무처리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재해대책기금이 '97년부터 '98년 2개년에 대해서 적립이 되어 있고, '99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배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제출할 수가 있는데 우선 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기금이 '97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안이 수립되어서 확보가 됐는데 그 금액이 4억 3,575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서초구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우리가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일단 예탁을 해서 가장 이자율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또 재해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데 착안해서 심의 결과 상업은행에 기업금전신탁하고 정기예금 둘로 분산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18일자로 변동금리가 적용된 기업금전신탁에 1억 7,430만 400원이 적립이 되어서 이자수입이 100만 8,852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2,145만 600원은 상업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이 688만 2,239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푼도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98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이것을 또 재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18일자로 그때 다시 서초구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때는 IMF 이후에 은행 고금리가 되어서 동화은행에 21%라는 고율로 정기예금을 1억 6,364만 2,091원하고 나머지는 역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동화은행에다 해서 2억 8,000만원을 예탁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적립된 4억 7,814만 4,000원은 그때 다시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보람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이율 21% 고금리이율이 적용되는 정기예금으로 예탁했는데 이때는 3월 18일 예치했는데 이때 심의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재해가 났을 때 정기예금으로 하면 재해가 나서 사용할 때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그만 소 금액으로 분산해서 일단 높은 금리로 예치를 하며 이자수익도 높게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기예금중에 일부를 불가피하게 해약해서 쓸 수 있도록 1억, 1억 7,800만원 이렇게 여러 구좌로 분산해서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로 적립금액이 '97년, '98년해서 9억 1,389만 5,000원이 적립되었고 이자수입은 총 9,485만 7,221원의 이자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합해서 총계가 10억 875만 2,221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립이 된 중에서 작년 여름에 국고나 시비보조 이외에 우리 구비로 재해대책기금이 사용된 것이 3억 4,793만 2,970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썼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조례는 위원회가 없었고 서초구기금관리규칙이 있었습니다. 규칙에는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했고 이번 개정안에는 규칙에 있는 것을 격상을 시켜서 조례안에 위원회규정을 넣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세입.세출에 현금에 관한 것 해서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일반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현금에 관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세계현금의 예에 준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은 일반적인 예산회계법 절차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재무회계규칙에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도록 개정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 미흡하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의 드리기 전에 이운택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수정동의안 발의에 제10조 3항중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결한다」로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질이 같은 것 같으면 그때 주장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시켜서 그 원안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을 인정했으면 여기 와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이율배반적인 답변이 안 나와지 질의자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으로 그 질의가 맞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는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오판을 해서 수정안을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몰아부치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신있게 수정안이 상임위원회 토론과정에서 나왔을 때는 소신있게 원안이 맞으면 그대로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생각하더라도 의결한다는 말을 앞에 안 붙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기 위해서 같이 붙였다고 봐요. 그러면 같이 대비표를 놓고 보면 똑같은 성질 같은데 의회에 제출했으니까 당연히 의결을 볼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똑같다고 보는데 수정안만 놓고 보면 맞는 얘기가 된다고요.
수정안이 없으면 앞에 조항을 놓고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되고, 그런데 그런 답변이 나오면 안되지요.
허명화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97년도 재해발생시에 왜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본의원 '97년도에 이 조례를 심의할 적에 만약에 '97년도에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했을 적에 국고보조금을 청구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98년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기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의원들이 다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니까 '97년도 추경예산에 또다시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답변했던 것하고 다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98년도 본 예산으로 편성하겠다 해 놓고 '97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국고보조금을 받겠다고 해 놓고 '97년도 추경예산에 왜 편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한 푼도 쓰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 하나 빠졌는데 재해대책기금현황에 보면 1억 6,364만 2,091원은 '99년도 3월 18일까지가 기간이었어요. 이것은 그후에 오늘은 4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관리를 했을 것이라고요. 대책을 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예탁하였는지 그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구요.
그 다음에 '99년 3월 6일날 1억 482만 3,451원을 지금 2000년 3월 6일까지 한빛은행 서초지점에 9.8%로 예탁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언제 기금조성했던 것이냐, '98년도 기금조성했던 것이 2년차에 넘어 와서 이렇게 관리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에 3월달에 조성했던 것은 금년 3월 6일날 만기되어서 다시 재예탁한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없었구요.
그 다음에 기금회계관리에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 조례만 봤을 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국장께서는 개괄적으로 본인이 해석해서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서초구에 재무회계규칙에 전체적으로 준하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세계현금을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말고 「서울특별시서초구 재무회계규칙내에 세계현금의 예에」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 내용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세계현금의 예라는 것이 막연하게 무슨 조항이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삽입해서 준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허명화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관리현황에서 '98년 3월 18일에 적립했던 1억 6,364만 2,091원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3,436만 4,839원이 발생한 것이 합해져서 원리금 1억 9,800여만원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 서초구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빛은행 서초동 지점에 이율이 9.8% 연이율 기간이 '99년 3월 18일에서 2000년 3월 18일까지 예치했는데 이것도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가 분산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짜리 3개구좌, 4,800만 6,930원짜리 1개구좌 이렇게 4개구좌로 분산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억 482만 3,451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한빛은행 서초동 지점에 기간을 '99년 3월 6일부터 2000년 3월 6일까지 연이율이 8.9% 이것으로 예치했는데 이것도 조그만 구좌로 나누어 가지고 5개 구좌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짜리 4개구좌, 나머지 2,482만 3,451원 1개구좌 이렇게 5개구좌 분산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5조 세계현금관계는 저희들도 물론 예산회계에 대한 전문식견이 없는 기술직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표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현금이라는 것이 세입.세출 회계처리 이런 뜻으로 하면 허명화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나 하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을 작성할 때도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표기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해서 합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합니까?)
상정된 안이니까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원안이 수정 되어서 올라왔으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그 안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토론 있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수정안이라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의장 임한종
수정안은 나중에 표결할 때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
허명화 의원
아니지요, 수정안이나 본 안이나 토론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하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의장 임한종
상정한 것이 원안이 됩니다.
허명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임한종
나와서 그렇게 혼자의견을 자꾸 ...
허명화 의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것이잖아요.
의장 임한종
공식석상에서는 토론취지만 말씀하세요.
허명화 의원
아까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수정한다면 결산서에는 기금이 전체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도 의결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개진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정동의입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는 반대하고 ...)
수정동의 낸 것이에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를 반대를 했다구요.)
수정동의를 반대하는 동의를 발의해야지요.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수정되어서 올라 온 것이 원안이에요.)
수정안이 원안인데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수정안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한 것을 의결한다는 것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이 아니라니까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한 것입니다.)
수정안이 없는데 무슨 수정안이 있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 수정안 내놨잖아요.)
이것은 상임위원회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상정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안입니다.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만약에 원안으로 본다면 수정동의안을 내서 다시 해야지요.)
허명화의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해 주시면 여기에서 재청을 물어 가지고 표결해야 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본회의에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없다니, 왜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것은 예비심사이고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에요, 의장님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허명화의원 반대토론으로 인정할까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했다니까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14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진영 도시건설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4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8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도로법의 개정으로 특별시도가 특별시도와 서초구가 관리하는 구도로 분리됨에 따라 특별시도 인정공고 및 구도 인정공고에 대비, 시와 자치구간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분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기금의 재원,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 제1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서울특별시도가 1999년 5월 1일부터 특별시도 및 구도로 인정 공고되어 분리 관리될 예정으로 있어 시와 자치구간의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분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중 도로굴착 복구비용을 굴착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것보다 사용한 것이 상당히 적은데 이러한 이유는 원인자에게 너무 과다한 금액을 징수하여 피해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답변으로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 손궤부분과 간접 손궤부분의 비용을 징수하는데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비용은 바로 원상복구하는데 쓰고,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비용은 추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징수금액이 사용금액보다 많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진영 도시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하기 전에 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먼저 심의되어 가지고 가결되고 난 뒤에 거기에 근거해서 복구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를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조례제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느냐 하면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근거해서 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를 심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관계국장은 의안번호도 보니까 이것이 66호이고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67호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의 제1조에 목적에 보면 조례 제정근거가 법이면 법, 영이면 영, 조례면 조례가 표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법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3조 기금의 재원에도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했는데 그 제64조를 보면 이 복구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해야지 조례의 폼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도로굴착에 관해서 오늘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그래서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 허명화의원님께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그것을 근거로 기조해서 다음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출된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로굴착 기금설치가 구의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고 서울특별시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징수 권한도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위임조항에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아까 심사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치구도가 새로 인정공고가 되면 그것에 따른 관련기금 설치가 우선되고 거기에 대한 법령근거 조례가 먼저 되고 그래야 그것에 따라서 부담금 징수 그것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이 개정안 같으면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은데 제정이기 때문에 순서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그 다음에 징수하고 난 그 기금을 관리하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신 것인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의 근거도 그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법령이 들어 가야 됩니다, 조례목적은.
그것이 안 들어 가고 그 다음에 본의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구청장이 그러면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기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기금의 재원도 그냥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 원인자부담금이 그럴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아주 나쁜 경우에서는 이것은 제정이 되고 뒤에 하는 것이 부결되어 버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순서를 밟아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준거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도 도로법 제64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으로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제가 수정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용재의원 의석에서 - 그저께 했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제가 제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류동의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동의하면서 만약에 안될 때에는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그것은 존경하는 허명화의원께서 수정안이면 수정안, 반대토론이면 반대토론을 짚어야지 양비론으로 수정안이 안되면 반대토론입니다. 이런 토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십시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시 한 번 토론을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으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수정안입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아니고 보류동안이라니까요.)
보류동의가 안되면 반대토론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양비론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재회부 동의가 여기서 재청이 없으면 그것은 반대토론으로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돼요. 그것은 자동으로 반대하시면 돼요. 그 때는 표결하실 때 반대하시면 돼요.
그것을 양비론으로 의장한테 주문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재회부 동의가 재청이 안되면 의제로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반대토론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되면 ...)
그러면 본회의에서 보류해서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자는 그 안을 갖다가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의장이 그것을 가결이 안되면 반대토론으로 인정합시다. 그렇게 물어봐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회부동의에 재청이 없으면 반대토론을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양비론으로 문제가 두 개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의사가.
반대면 반대 아니면 보류안이면 보류안 이것을 해 주어야 의견을 묻지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재회부 동의를 냈는데 재청이 없으면 반대토론으로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류안으로 재청을 물어야지요, 지금 보류안을 갖다가 낸 것 아니에요. 그런 토론은 없다니까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왜 없어요.)
그러면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디에 근거해서 자꾸 없다고 그럽니까, 그냥 받아 주시면 되지요? 재회부 동의안에 재청이 없으면 반대토론으로 받아 주시면 되잖아요.)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은 회의를 운영하니까 그런 이중으로 양비론으로 토론하신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원들의 재청을 묻지 않겠습니다. 양비론을 제시하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어떻게 물어요. 방금 허명화의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재청해서 재청이 없으면 반대토론으로 인정해 달라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재회부동의를 했는데 재청 있습니까? 없으면 그러면 반대토론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의장님은 그렇게 하면 되지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의견을 갖다가 이중으로 제시하면 안된다니까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속기 다 됩니다.)
아니, 지금 무슨 회의를 사랑방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 개인 의사 발의하는 자리에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개인의사 발의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회의규칙에 의해서 질서를 지키면서 운영을 해야지요. 그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면 안됩니다.
허명화의원께서 토론에서 본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재회부 동의 했어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재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4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8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조례로 운영하였으나 서울특별시도가 특별시도와 서초구도로 분리됨에 따라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 공사의 비용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 공사의 비용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중 굴착허가 면적보다 더 넓게 굴착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추징외에는 별도로 제재할 규정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공사업자는 대체로 허가면적보다 적게 굴착하려고 하나 현장여건상 지장물이 나오던가 할 때에는 부득이 허가면적보다 더 굴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만 하고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으나 고의로 허가 면적보다 더 굴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중 정길자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 제3항중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를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 회계년도 마다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구청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재청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도로법 제64조가 '95년 12월 6일날 개정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예를 들면 그 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도로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95년 12월 6일부터는 구도로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도로법이 '95년 12월 6일 개정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서초구 도로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3년동안에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예를 들면 서울시나 서초구나 같은 법 내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을 적에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로 독립된 단체입니다.
서울시가 '99년 5월 1일부터 안하고 만약에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직도 조례를 제정할 만한 그런 명분이 없는 것인지?
본의원이 보았을 적에는 이 법만 개정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보아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은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동안에 도로복구부담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러면 우리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에서도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이 법에 준거해서 부담금을 관리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 제3조 제3항 중에서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더 자의적인 물론 구청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을 표기를 해서 집행하는 공무원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회계년도마다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는 것이 그 조례에 근거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신뢰감을 주고 또 조례 전체적으로도 공신력을 가질 수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도에 도로경계석 일직선이 절단되어서 중간에 맨홀뚜껑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원상복구의 책임은 맨홀관리자인지 아니면 도로관리청인지? 서초구에 이러한 곳이 있다면 개선복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굉장히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그 도로가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서초구도로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맨홀뚜껑을 관리하는 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관련해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법이 '95년도 12월 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아까 김용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에는 우리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 모든 도로는 간선도로부터 뒷골목까지 다 서울특별시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가 되면서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도로의 어떤 등급을 분류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자치구도로 해야 각 자치구에서 그 주민들의 특색에 맞추어서, 또 복지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치구도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치구도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었는데 이 도로라는 것은 특성상 하나의 자치구만 완전 분류해서는 그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또 지선도로라도 인접 구청 이렇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자치구 단독으로는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문용역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특별시도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어떤 것을 특별시도로 하고 어떤 것을 자치구도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원칙을 정해서 약 2개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각 자치구와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하고 그래서 현재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도로 해야 될 것은 작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연초에 서울특별시도로 인정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류된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자치구도에 대한 인정공고 자료를 다 작성을 해서 지금 며칠 전에 서울시에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 서초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이제 공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승인이 안 되었지만 그 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초에 도로가 15개 간선도로는 이제 서울특별시도로 인정공고가 되고, 나머지 지선도로가 노선 숫자로 하니까 저희들 제출된 안에 있어서는 90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승인이 되면 5월 중에 인정공고를 도로법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동안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도로가 다 서울특별시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금설치에 대한 것도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그리고 또 징수하는 것도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만 그 실제적인 업무는 25개 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서울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 관계 조례에 의해서 권한위임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그래서 일단 그 징수된 돈을 서울시금고로 다 보내면 거기서 다시 각 자치구에서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요청하면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구도가 인정공고가 되고, 방금 처리된 기금설치조례라든지, 이 징수조례가 가결이 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면 저희들 자치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서 운영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가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단가는 매년 초에 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모든 그 발주하는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정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정부의 표준품셈이라든지, 그리고 또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물가정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고시하는 어떤 인건비 기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회계법 절차나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자의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홀에 대해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맨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한전, 체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맨홀에 대해서는 각 소관 기관에서 이제 비용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맨홀이면 가스공사,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본부 이렇게 각 소관 기관에서 하게 되겠지만 이게 도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다가 맡기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또 신속히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도로관리청인 구청에서 일괄 보수를 하든지 개수를 하든지 이런 공사를 하고 그 소요된 비용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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