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는 국고로 사용한 실적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에는 우리 서초구재해대책기금이 4억 3,575만 1,000원이 조성이 되어서 적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해에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사용한 것이 없고, 또 국고도 물론 조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 국고나 시비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복구비를 우리가 산출해서 요구하면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7년에는 없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내가 질의한 요지하고 달라요. 지금 답변하시는게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금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적립금액은 전년도 3개년치의 결산액을 합해서 그것을 3으로 나누면 3개년의 평균치가 됩니다. 그것의 1000분의 8, 0.8%가 기금으로 조성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99년은 5억 47만 3,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그러니까 '98년도가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97년도, '96년도, '95년도 이렇게 3개년의 결산액 이것을 합해서 3으로 나눈 평균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연초에 배정을 받아서 적립이 되는데 금년에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안만 되어 있고 아직 적립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원칙대로 하려면 1월이나 2월에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적립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의결하여야 한다는 그 수정안 그것이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시에도 제가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뜻으로 제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의결이라는 말을 안 집어넣어도 당연히 저희들이 일반 모든 예산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이 되어야 그것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여기서 굳이 그것을 명문화 안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다른 조례도 보면 그 의결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중으로 글자를 써놓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넣든, 안 넣든 업무처리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재해대책기금이 '97년부터 '98년 2개년에 대해서 적립이 되어 있고, '99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배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제출할 수가 있는데 우선 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기금이 '97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안이 수립되어서 확보가 됐는데 그 금액이 4억 3,575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서초구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우리가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일단 예탁을 해서 가장 이자율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또 재해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데 착안해서 심의 결과 상업은행에 기업금전신탁하고 정기예금 둘로 분산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18일자로 변동금리가 적용된 기업금전신탁에 1억 7,430만 400원이 적립이 되어서 이자수입이 100만 8,852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2,145만 600원은 상업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이 688만 2,239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푼도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98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이것을 또 재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18일자로 그때 다시 서초구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때는 IMF 이후에 은행 고금리가 되어서 동화은행에 21%라는 고율로 정기예금을 1억 6,364만 2,091원하고 나머지는 역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동화은행에다 해서 2억 8,000만원을 예탁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적립된 4억 7,814만 4,000원은 그때 다시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보람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이율 21% 고금리이율이 적용되는 정기예금으로 예탁했는데 이때는 3월 18일 예치했는데 이때 심의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재해가 났을 때 정기예금으로 하면 재해가 나서 사용할 때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그만 소 금액으로 분산해서 일단 높은 금리로 예치를 하며 이자수익도 높게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기예금중에 일부를 불가피하게 해약해서 쓸 수 있도록 1억, 1억 7,800만원 이렇게 여러 구좌로 분산해서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로 적립금액이 '97년, '98년해서 9억 1,389만 5,000원이 적립되었고 이자수입은 총 9,485만 7,221원의 이자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합해서 총계가 10억 875만 2,221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립이 된 중에서 작년 여름에 국고나 시비보조 이외에 우리 구비로 재해대책기금이 사용된 것이 3억 4,793만 2,970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썼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조례는 위원회가 없었고 서초구기금관리규칙이 있었습니다. 규칙에는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했고 이번 개정안에는 규칙에 있는 것을 격상을 시켜서 조례안에 위원회규정을 넣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세입.세출에 현금에 관한 것 해서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일반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현금에 관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세계현금의 예에 준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은 일반적인 예산회계법 절차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재무회계규칙에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도록 개정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 미흡하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