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87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8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04월 28일 (수) 오전 10시39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김설치 및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김담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김설치 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김담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상임위원회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김설치 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개괄적인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지역내에는 공공도로가 고속국도법에 고속도로 이외에는 전부 서울특별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개설 유지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 책임의무가 서울특별시장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95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자치구에 도로를 둘 수 있도록 도로법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도로를 특별시와 구도로 분리하는 작업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한 2개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초에 서울특별시도는 인정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나머지 그 이외에 것은 우리 자치구 도로로 인정공고 하기 위해서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으로는 한 5월 중에는 서초구 자치구도가 도로법 절차에 따라서 인정공고가 될 것으로 전망됨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까지는 우리구 관내도로가 특별시도로로 분류되어 있어서 도로관리를 서울시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관리운용해 왔으나 '95년 12월 6일 도로법개정으로 특별시도가 특별시도와 자치구도로분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구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구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기금의 재원으로서는 기금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를 보고드리면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개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반 감독업무등에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되며 구금고에 예치 관리합니다.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총 9인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다른 위원은 관련 과장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제8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12조 기금운용의 계획은 구청장이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제14조 기금의 결산은 구청장이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관내 도로상에서 굴착공사로 발생되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로법의 개정으로 특별시도가 특별시도와 서초구가 관리하는 구도로 분리됨에 따라 특별시도 인정공고에 대비 시와 자치구간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분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기금운용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방법과 구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서울특별시도가 1999년 5월 1일부터 특별시도 및 구도로 인정 공고되어 분리 관리될 예정에 있어 시와 자치구간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분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6년부터 '98년까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현황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운택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제7조 유인물을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은 총 9인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국장이라고 말씀하신것은 프린터 유인물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건설관리과장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운택국장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관리과장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참고로 위원 여러분들 조례는 맞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프린터라고 짚고 넘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보면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굴착복구를 원인자가 부담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하면 '96년, '97년, '98년 이렇게 해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현황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선 '98년도에는 징수한 것이 27억원 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보다 사용한 것이 적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자한테 과다한 비용을 물리게 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꼭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매설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원인자부담을 시켰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100원이 들어 갔는데 120원을 우리가 징수했다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소비자에게 더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징수한 것보다 사용한 금액이 더 작은데 이것은 소비자한테 과중한 부담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하고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손궤부분은 바로 문자 그대로 판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비용이 되겠고 이 간접이라는 뜻은 도로를 한 번 굴착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데미지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시일이 갈수록 점점 약해져서 파지않았을 경우보다 도로가 더 쉽게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간접 복구비용을 직접 복구비용에 플러스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 서울시 이런 데서 전문기술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규정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도로를 한 번 파놓고 하게 되면 1년, 2년후가 되면 도로가 상당히 파손율이 점점 심해지고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비용이 거의 다 들어 가게 됩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도로굴착비용이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간접 피해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어느 특정한 부위를 팠다고 하더라도 그 근처의 울림이라든지 해서 상당 부분이 인근에도 그것으로 인한 파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복구할 당시에 그 판 부분이 아니라 그 주위 근처까지도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까지도 복구를 해서 완전히 복구를 해야지 그 판 부분만 해서 예를 들어서 향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아 두었다가 발생하면 복구하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 부분 보다도 더 넓은 부분을 포장해서 그것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것을 보면 기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복구도로 사후관리 굴착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 기타부대경비로 한다 이랬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간접 복구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 비용이 다 들어갔다면 실제적으로 그 비용에서 연구할 비용이라든지 다른 데로 사용할 돈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금관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복구비용이 100원이고 20원은 간접복구 비용이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다 들어가면 연구하는데 들어갈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쓰고 나면 없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금을 운영하면 이런 비용이 남는 것인지, 떨어지는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접굴착하고 나서 원상복구할 때 그때 당시에 보면 직접굴착한 부분은 원상복구하고 거기에 추가로 파손되는 것은 그 당시에 다 완전복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간접이라는 것은 파지 않았는데도 도로가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굴착을 안했으면 10년, 20년 이렇게 수명이 갈 것인데 굴착한 당시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부분이 10년 되기전에 20년 되기전에 도로가 먼저 노화가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연구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은 우리가 굴착하게 되면 그 굴착하는 감리도 해야 되고 도로순찰도 해야 하고 그런 보수정비공사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게 되려면 우리가 유지관리업무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할 수 있고 이런 제반비용을 나타내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보다도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 부분이나 도로굴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느냐는, 작년 같은 경우도 서초구에서 공사를 하면 굴착복구비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다 결국은 도시가스 같은 데도 높이 책정된 금액을 주민이 부담을 안게 되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도 유지관리비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매년 보고 참 속상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복구시에 가서 보면 콘크리트 도로에다 아스팔트를 덧씌우기를 해서 했으면 복구할 때는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이것이 마땅한데 복구시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해서 아스팔트를 씌우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차가 다니고 또 비로 인해서 침하가 되면 그 길이 다시 진짜 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왜 복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하지 않고 승인이 다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가 굴착비가 높게 책정이 되어서 주민한테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높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이때까지는 같이 단가는 정해 왔는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굴착폭을 70, 80㎝를 주었다고 하면 팔 때 보통 70, 80㎝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철저히 했습니다. 손궤 안되면 조금 더 부담시키고 그렇게 해 와서 좀더 기본단가보다 더 들어갔는데 이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서초, 강남 이쪽 같은 인근에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복구를 하게 될 때 최소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폭이 있습니다. 그것이 1m씩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70㎝, 80㎝ 폭을 파는 데로만 단가를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다음 조례에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최소폭을 저희들은 도저히 장비 아니고는 아스팔트가 다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폭을 1m10으로 해서 최소 장비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 그리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감독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로 도로굴착을 하면 아무리 다짐을 잘해도 당일 굴착하고 당일 복구해 놓으면 다음에 조금씩 침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래로 환토하고 모래가 다짐이 잘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지나고 나면 침하가 일어나고 해서 나중에 다시 재시공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부터 감독을 철저히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항상 도보로 잘 걷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공사현장에 가서 볼 때 속이 치밀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다짐할 때 하나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몇 년동안 내가 지적사항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답변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봄이나 작년같은 경우에도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민인줄 알고 '네가 뭘 아는데 그렇게 하느냐, 팍 패 죽여 버릴라' 하면서 삽자루나 몽둥이 들고 나서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길을 들이지 않고 버릇을 그렇게 만든 것이 구청 당국이라고요. 한 번 다니면서 어디가면 내가 지적한 곳에 가 보시면 틀림없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도 왜 감독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복구현장에 가서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1년도 안되서 다 없어졌어요. 도로 보십시오. 12월달에 가면 아스콘이 100도 이상 유지되어서 깔아야 되는데 80도도 안되는 것을 그냥 깔아버리니까 붙어 있다가 얼어서 전부 주르르 해서 지금 하수도 구멍이 다 막혔어요. 준설하나마나에요.
이런 것도 기금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복구책임을 물어서 한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복구과정이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굴착한 회사에서 되메우기까지는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복구가 들어가는데 주로 야간공사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감리요원이 두 사람 있고 우리 직원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직원을 한명 더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요원도 원래 한 사람 더 쓸 수 있는데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굴착현장이 주로 4월, 5월, 6월달 되면 현장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원래 복구위에 표층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각 부서에서 원인자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부분 하는데 일단 복구를 모래로 다져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복구에 들어가는데 그때 현장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다 보면 감리가 제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우리 기금을 이제까지는 본청에 다 넣고 공사한 만큼 돈을 받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시도, 구도가 구분이 되니까 저희들 기금도 우리가 만들고 돈도 우리가 쓰고 또 의회승인과 모든 절차를 다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조례취지 기금설치운용에 관련한 질의를 가급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이것이 가결될 경우에 시와 자치구간에 도로굴착복구 기금을 분리운영을 하게 될텐데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종전의 예와 업무상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현황을 보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20m 미만의 도로 굴착복구비 3개년도의 징수액대비를 보면 31억 9,674만 1,000원에 관한 잔액은 어떻게 회계처리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바로 나누면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총계로 142억을 3년동안 징수하고 94억을 갖다 썼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간접복구비 거기에서 다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직접복구비는 거의 다 쓰니까 간접복구비는 어떤 경우냐 하면 굴착을 하고 나서 몇 년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그 도로가 원래보다 수명이 짧고 훼손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청에서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전면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돈 받은 대로 구분을 안해 줍니다. 거기에서 들어간 한 예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나누어지면 딱 20m로만 구분이 안됐습니다만 20m 되는 것도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것은 우리 구청 자체도로로 해서 구도로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접비, 직접비 할 것 없이 항상 우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도에 대해서는 보도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위임조례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돈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만 구체적으로 시도, 구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조례에 봐서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도 그렇고 지금 차액 나는 데에 대해서는 최근에까지 시금고에서도 처리를 마무리를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내에 복구할 것 2년내로 복구할 것, 복구가 아니고 간접손궤로 인해서 할 것을 저희들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정리하였다고 보며 딱 여기에 나오는 38억을 그대로 주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기금을 분리설치할 때 장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손궤 부분하고 간접손궤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게 되니까 우선 복구할 시점에서는 간접부분에서 돈이 조금 남습니다.
그것이 적립되었다가 그 후에 도로 유지관리에 쓰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돈은 시금고로 우리가 일단 갖다주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 서초에서 준 돈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가지고 시장이 뜻하는 정책사업에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3호선을 개통을 하게 되는데 그 주변도로에 보도정비를 수준높게 하겠다 하면 거기에 집중투자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 서초구가 손해를 보는 경우,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도로에 대해서 기금을 징수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니까 우리가 걷는 것은 우리 관내에 다 쓸 수 있다는 재정적으로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다 갖다 바치고 타서 쓰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 승인만 받아서 하게 되니까 그런 업무처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접비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간접 복구비용으로 잡을 것인지 직접 복구비용은 그렇다고 치고 간접 복구비용의 얘기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명문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하고 여기보면 그렇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독업무 이런 데 들어 가는 비용을 간접복구비용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로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적인 투자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 도로를 훼손했다고 해서 원인자에게 너무 과중한 비용을 그런 요구해서 마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해서 영업을 하는 어떤 느낌을 주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도로의 관리는 저희가 사회간접적인 차원에서 구비로 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소비자가 파괴한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산정을 해서 비용을 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몇 년도의 통계를 쭉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서 돌아가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감독비용, 연구비용 무슨 여러 가지 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로를 굴착했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너무 과중한 그런 부담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서도 직접 굴착비용에 대한 직접 복구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접 복구비용 이것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서 물론 간접 복구비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그래도 정말 결국은 굴착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인자가 피해가 최대한 조금 갈 수 있도록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 매설하고 그러면 그 비용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두 번째 조례안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도 공직생활 20년간을 도로부분에 와 있었지만 도로굴착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불편을 주고 가장 큰 것이 도로굴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사실 간접비용이라고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용의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간접비용 몇 푼 더 받는 것 가지고 얘기가 안될 정도로 통계적으로 보아도 안판 것하고 간접비용 더 받은 것하고 하면 사실 도로관청에서 정말 수지타산하면 훨씬 손해입니다.
사실은 통계적으로 입증이 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통행불편 각종 안전사고 도시미관 훼손 이런 것은 감안이 안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도로를 한 번 만들어 놓고 나서 재굴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설치해서 다시 안파고 공동구에 다 수용하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고 일단 불가피하게 파게 될 경우에는 한 기관이 혼자 파는 것이 아니고 파는 기간에 여러 기관이 팔 것이 있으면 한목에 이 기간에 파라고해서 머리도 짜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만족하게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잘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3년동안에 징수한 금액하고 사용한 금액을 보니까 한 38억정도가 남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직접 굴착복구하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이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회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긴급복구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어떤 조례와 나머지는 거기에 남는 금액 1년에 한 13억정도 되는 금액 기존 3년을 예를 들어서 나머지를 기금의 조례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지금 이 조례가 거의 설치및운용조례하고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구분이 되어 있어 보니까 같이 검토되다 보니까 자꾸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접복구비라는 것은 징수조례에 나와 있지만 그야말로 지금 깨끗한 도로를 우리가 구비로 단가계약이나 일반공사를 해 놓았을 때 거기에 굴착이 들어 갑니다. 3년 넘으면 그것이 들어 갔을 때 아무리 복구를 잘해도 그것은 4, 5년 이후가 되면 그것은 다시 오버레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지금 30억이 남고 이러지만 시에서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못쓰고 계수상으로 남아 있는데 시에는 우리것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기금관리를 하는 것은 직접 운용은 120일 전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결국 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만 그 이상되는 것은 의회에 올리겠습니다마는 결국 원인자가 생긴 만큼은 바로 직접복구는 즉시 들어 가고 간접복구비는 우리가 예상되는 만큼은 그야말로 굴착복구로 인해서 도로가 나쁘다 그럴 때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 포장은 간접복구비로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현재 입장에서 보면 결국 38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비를 안보이는 알게 모르게 단가계약이나 일반 단위공사로 구비로 활용 공사를 많이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본청에 승인을 해 달라고 올리면 굴착한 부분같은 데는 전면포장을 승인을 해줄 때 우리가 직접, 간접을 받았는데도 한 5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한 8억 된다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전면 포장할 때는 간접복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받아 오기도 하고 또 별도로 작년 연말에는 서운로 같은 데는 본청에서 돈이 모이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한 10억원의 돈을 저희들이 받아다가 서운로 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산해서 남고 하는 것은 기금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직접 복구비 하고 거기는 바로 즉시 들어 가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이 남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다른 조례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간접 복구비용이나 아니면 그러한 기금을 가지고 기존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의 조례를 따로 분리하여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고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이것은 다음 조례하고 같이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지금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다음 조례심의때 하실 것을 미리하셔서 지금 혼동이 오는데 원인자부담행위 할 때 징수조례가 나와요.
장경주위원이 너무 질의를 당겨서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설치운용조례부터 끝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호 위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확정이 안되면 다음에 조례가, 지금 얘기가 나와야 돼요.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김담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심도있는 심의와 방금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도로법개정('95년 12월 6일)으로 특별시도가 특별시도와 구도로 분리됨에 따라서 구도에 대하여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굴착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하며, 직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하고 간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가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그런 부분을 말하며,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함은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이외의 도로상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64조에 따라서 타공사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 표준 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조례안 별표1, 직접 손궤부분 특수공사의 표준단면은 조례안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착공전 이행사항은 조례안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조례안 별표4에 의하도록 하였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토록 하되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공사의 원인이 되는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에 관하여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당초의 허가 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최초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서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에 그 사유에 따라서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서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시도가 특별시도와 구도로 분리함에 있어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구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지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로법 제64조에 규정에 의해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조례로 운영하였으나 서울특별시도가 특별시도와 서초구도로 분리됨에 따라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징수에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환부및추징에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현행 서울특별시도가 '99년 5월 1일부터 특별시도와 구도로 분리되어 관리될 예정에 있어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서초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의환부및추징에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도로법 제11조, 제17조의 2, 제24조, 제64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인자부담금으로써 일단 직접적으로 복구를 마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도로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직접복구비는 원상복구 시점에서 직접투입되는 공사비가 되겠고 간접복구비는 적립되어서 1년에 몇 번 저희들이 도로를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굴착된 도로 같은 경우는 침하의 요철이 많다든지 파손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조례안에 있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간접복구비 받은 것이 꼭 거기에 투입되는 그런 개념하고는 달리 우리 관내 전체를 상대로 해서 유지관리비에 투입되도록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징수되는 금액이 도로굴착공사에 사후 간접비용과 일반 기존도로에도 같은 형태로써 적용되는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굴착을 해서 복구된 그 도로의 사후관리 거기에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도로는 별도 일반회계로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그 안중에 제3조 3항에 보시면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별표1, 2, 3, 4로 정해져 있고 마지막에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제정에 대한 명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구청장이 정한다는 말은 구청장 전결사항인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조례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4조에 보시면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환부하고 추징한다는 그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1항 3호에 보면 1항에 1호, 2호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경우는 환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명시를 해 놨는데 3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환부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집어 넣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조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된 면적을 초과해서 굴착했을 때는 당초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 차액을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된 면적을 초과해서 굴착한 경우에 추가비용만 지급하면 되고 다른 어떤 규제내용은 전혀 없는지, 당초에 조금만 허가 받아서 허가를 손쉽게 받고 나중에 더 넓게 굴착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규제장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구비 산출에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것은 이때까지는 단가자체를 조례에 넣는 것은 곤란합니다. 매년 바뀌는데 1년에 한 번 이제까지는 시에서 전부 통일해서 1a당 얼마라고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년에 큰 물가변동이 없는 한 저희들이 설계는 1년에 한 번 해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년 설계를 다하고 그 사이에 물가변동이 상당히 일어났다라든지 우리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일반기준에 5% 됩니다. 증감사항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다시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지 않고 연초에 했던 것을 준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환부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특별한 1호, 2호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없었고 혹시나 우리가 예상치 않은 사항이 나올까봐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대부분 허가낸 면적보다 업자들이나 시공하는 사람들이나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게 파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구를 위해서 최소 굴착폭을 넣어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판 것보다 조금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왜 초과가 되는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간접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산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전에는 간접비라는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굴착할 때 굴착경사를 구배라고 표현했는데 1대 0.5 만약에 깊이를 2m만 파면 옆에 간접손궤되는 것과 합쳐서 과거에는 그것을 깊이가 1m 같으면 2m를 더 손궤하는 것으로 보고 일반 50%를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는 최소 굴착폭으로 만들면서 간접복구비라는 것을 넣어놓은 것인데 우리가 지금 최소 굴착폭을 1.1m 정도해 놓으면 추가로 파는 것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파게 되느냐 하면 자기들이 일을 하다가 지장물이 나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건건이 신고하고 팔 수가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더 판 것은 더 팠다고 하고 나중에 신고하고 저희들이 추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없느냐 돈을 그 만큼 추징을 하게 되고 간접비도 그것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특별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들이 대부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답변 건설교통국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초과굴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굴착이 된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일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짓고 도로에 있는 매인가스관에서 가정인입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바로 그 위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파보니까 조금 더 파야 연결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토목과장이 얘기한 대로 파다 보니까 다른 지장물이 있어서 지장물 이설을 먼저 하고 또 본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추가로 파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면 불가피하다 해서 비용만 추가로 징수하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보면 허가는 10m를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20m, 30m를 시간이 없다 해서 나중에 조치하자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 정말 고의성으로 허가받는 것이 귀찮아서 팠는지 아니면 지하 매설물 위치확인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제3조에 마지막에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는 답변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장의 전결사항인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공사발주를 위해서 일단 단가를 다 산정해서 결제를 받아 놓습니다.
그것을 1년동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 별표 1에 보면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이 제3조 제3항에 관련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면 최소 굴착면적에 0.7mx0.7m으로 적용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서초구 조례안에는 1.1mx1.1m으로 최소 단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조례안에는 수혜자들에게 상당한 우리 구 행정의 관계법은 정말 까다로운 반면에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매끄럽게 잘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도로마다 침하 등으로 인해서 도로상태가 많은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4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계규정이 까다로울 경우에 그 수혜자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물론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도로관리도 감리를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쾌적한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소 굴착이 0.7, 1.1 표 바로 밑에 보면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되어 있는데 1.1m로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계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까지는 인력으로 설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인력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계가 최소한 투입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 해서 1.1m로 저희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다 여러 번 우리가 건의도 했고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남쪽에는 전부 최하 1.1m는 들어가야 된다고 같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역시 복구도 최소폭을 우리가 과거에는 70㎝를 폭을 파고 나오면 어떤 다짐장비를 넣을 수 없고 그랬었기 때문에 아무리 복구를 잘하려고 해도 어려웠던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1.1m로 하면 복구도 상당한 수준에 일반공사 수준에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질의하셨던 사항들 부대경비는 저희들이 간접비를 가지고 물론 그중에 일부는 우리 감리비 들어가고 또 종이 인쇄비 같은 것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보면 3차년도를 거쳐서 3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3개년도 도로복구공사를 볼 때 과연 우리가 만족할 만한 관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0.7m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는 현재 그 조례로 0.7m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은 현재 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로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일반 암을 파는데 우리가 경사를 0.1, 0.2로 봅니다.
그런데 일반도로를 어떻게 0.1로 되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현장을 다 조사를 해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안 바꿔주고 그래서 간접비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투입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에서 보시듯이 30억이 우리는 계수상으로 남아 있지만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다 써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돈이 우리 돈으로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 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확보해서 굴착으로 인해서 나빠진 데는 포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본 조례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초구내에 시도로상에는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 0.7m로 적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그렇습니다, 시도로는 시조례로.
김옥자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위원장 김용재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는데 보충질의를 더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상임위가 끝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들이 이석이 잦고 특히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까지 이석을 한다는 것은 상임위의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할 내용은 제3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고 어떤 강제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일단은 보여 줄 수 있는 조항인데 본위원은 이 조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말은 아까 관계 공무원께서 설명을 해 주는데 연초에 단가를 설정을 해서 정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그냥 보면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연초 계획에 의해서 회계년도 개시시에 미리 정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단가산정을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매년 회계년도 개시시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이 조항을 바꾸면 어떨지 담당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1에 보시면 면적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청장이 어디에 준해서 하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을 산출해서 연초에 거의 확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가변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보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여기 하는 이 단가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거의 5% 이내에서 물가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초에 대부분 정해서 그것을 거의 1년을 쓰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표준품셈에 따라서 정해서 거기 단면은 별표2에 있는 이 두께로 나오면 그것은 1년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별도로 조례에 삽입을 안해도 괜찮겠다는 얘기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임의로 그때 그때 단가를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건설교통부 표준품셈 기준가격에 의해서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거기에 삽입을 안 해도 괜찮다 이거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를 아까 본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례에는 명명백백하게 표현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년 회계년도 개시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표준품셈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03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제3조 제3항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를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 회계년도마다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에 의거 구청장이 정한다」로 이렇게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했는데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토목과장 임영종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