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개괄적인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지역내에는 공공도로가 고속국도법에 고속도로 이외에는 전부 서울특별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개설 유지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 책임의무가 서울특별시장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95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자치구에 도로를 둘 수 있도록 도로법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도로를 특별시와 구도로 분리하는 작업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한 2개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초에 서울특별시도는 인정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나머지 그 이외에 것은 우리 자치구 도로로 인정공고 하기 위해서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으로는 한 5월 중에는 서초구 자치구도가 도로법 절차에 따라서 인정공고가 될 것으로 전망됨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까지는 우리구 관내도로가 특별시도로로 분류되어 있어서 도로관리를 서울시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관리운용해 왔으나 '95년 12월 6일 도로법개정으로 특별시도가 특별시도와 자치구도로분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구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구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기금의 재원으로서는 기금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를 보고드리면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개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반 감독업무등에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되며 구금고에 예치 관리합니다.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총 9인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다른 위원은 관련 과장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제8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12조 기금운용의 계획은 구청장이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제14조 기금의 결산은 구청장이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관내 도로상에서 굴착공사로 발생되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