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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9월 16일 (목) 오전 11시0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금지 및 제한함으로써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 호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기준 및 대상,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지정 및 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및 운영, 협조체계유지, 시행규칙, 부칙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구보를 통하여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이관되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방배동 까페골목, 서초4동 제일생명 뒤 두 곳에 대하여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이 조례가 원만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에게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목적 및 관련근거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대여, 유통행위가 빈번한 지역 및 우려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행금지는 24시간, 통행제한은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호 6시까지로 하되 부모, 교사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보호 가능 보호자의 동반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통행금지구역지정 및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행금지구역지정 및 해제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제한된 구역을 구보로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및 금지구역운영에 대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해당구역도로 출입구 등에 금지안내판, 표지판 설치 및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2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구체적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경찰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특정지역의 청소년 출입금지 및 출입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동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정시기는 '99년 2월 5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접수는 9월 10일날 되었지만 의원들한테는 14일날 제출되어서 이렇게 시급하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항상 이렇게 지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에 공람게재를 하면서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도 있고 어떤 것은 구보에 게재되어서 공람시기를 다 지나서 제출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생활복지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구보655호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접수되겠구나 했는데 접수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심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 서초구청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두 곳을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완화하겠다는 조례를 제안했는데 그런 조례도 없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했었는지 그리고 금지구역으로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했고 지금은 완화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또 어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생활복지국에서 오는 조례가 통상적으로 늦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의 사전준비를 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운영위원회안이 확정될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상황으로 봐서 청소년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물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을 사랑하는 그런 의도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이번에 안건에 넣어서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생활복지국에서는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원회가 지난 뒤에 오는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급해서 어제 밤을 뜬눈으로 샜을 거예요, 심사를 준비하느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위원장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 제안자체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진 것 자체는 지정하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을 우리가 8월 14일에서 9월 3일까지 거쳤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건에 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을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 현실성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제일생명 뒷거리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바로 강남역 인근은 제한구역에 빠져 있습니다.
(「도면이 어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열호
도면이 있으면 빨리 제시하고, 생활복지국장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끊임없이 강화하는 쪽으로 하기에 우리가 조금 기다려 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9월에 들어와서 각 언론에서 조례를 안 만드는 것 자체가 각 자치단체에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실상 청소년통행금지 내지 제한구역이 설정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91년부터 했는데 사실상 전혀 규제로서 영향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갑자기 관심을 확 가지니까 방배동이나 강남역 같은 경우 이제까지 9년동안 지정만 해 놓고 운영하지 않고 단속도 안 하던 것을 갑자기 단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공청회도 해서 실제로 우리가 무조건 완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 자체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지를 지켜보고 9년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새삼스럽게 강화하기가 그래서 늦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근거는 예전에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있었습니다. 제한구역으로 해서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두 곳에서 운영하던 것을 법 부칙 제4조3항에 보면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출입제한지역은 출입금지구역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두 곳이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
허명화 위원
지금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에 보면 제한구역을 금지구역으로 본다고 예전에 지정한 것은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부칙에서는 제한구역 조차도 금지구역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대로만 한다면 금지구역으로 두 곳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실질적으로 설정해 놨을 때 만약에 청소년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장소를 가고 싶어서 가는데 행위를 했을 때 처벌조항은 있으며, 또 만일 청소년들이 거기에 갔을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질의를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현재 이 법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선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데 보니까 막연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문제이고 또 이것을 했을 때 감시초소 운영에 따른 인력을 정규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이라든지 별도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또는 우리 인력 가지고 결국 야간근무를 해야 되는데 야간근무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12시 넘어서 출입했을 때 누군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정원을 줄이는 마당에 있는데 정원외 별도의 증원 없이 가능한 것이냐, 예산문제도 짚어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권금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19세 미만이 청소년보호법에 적용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선도계획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선도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제시권한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주민등록증 보자 했을 때 어떻게 제시권한이 있는 것인지 또는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내 마음대로 출입하는데 구청에서 막느냐,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 파출소로 인도를 해 준다든지 또는 부모한테 인계해 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상당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등록증 제시권도 없고 단속권이 무슨 법에 의해서 단속하느냐, 단속에 불응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지금까지 했던 캠페인을 하고 또는 선도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조례를 만드는 실익이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의 팻말 하나 걸어놓고 통행금지구역이다. 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통하지 않으면 자기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모가 동행 안했다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야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현재 우리 규칙에 담아서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보에 실은지 얼마 안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조례만 먼저 제정하면 뭐 합니까? 완벽하게 시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놓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급히 서둘러서 며칠전에 의안 주고 오늘 의안심사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해 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졸속하게 해서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되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문제 있지요? 그 조례제정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의 안되고 있어요.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 없고 점검도 안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말은 좋지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량한 동량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좋은데 막연하게 아무런 구청에서는 나타나는 사법권도 없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불응했을 경우에 아저씨 왜 달라고 해요. 하고 막 나왔을 적에 어떻게 할지 그런 하나의 권한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뭔가 연구를 해 보고 급히 시행해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추석 지나고 당장 우리 구에서 시행해야 되겠다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 시행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의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한 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님하고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과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에 대한 조례를 상정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99년 7월 1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과거에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무조건 현재는 법적으로 통행금지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통행제한구역이었는데 현실적으로 금지구역을 시켜서 애들을 하나도 그 안에 들여 보내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10시까지는 청소년들이 노래방이나 이런 곳은 허용되어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못가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통행을 완전히 금지시킨다는 것은 여러 모로 봐도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통행금지보다는 제한을 시키든지 이런 완화하는 방법때문에 이 조례를 빨리 상정하도록 이렇게 처음보다는 늦었지만 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청소년보호법이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정해서 이것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벌조항은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그 자리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 퇴거시켜서 부모한테 인계하는 그런 방법은 현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7월 1일로 구청에 인계하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야간에 저희 청소년야간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야간에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인력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4개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제한구역이지만 다른 구 같으면 윤락가가 있어서 거기는 완전히 통행금지구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근무를 누구를 시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한을 만들어 가지고 근무는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배정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그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의뢰를 해서 지금 청소년 선도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단 오늘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제로 이것을 제한구역으로 할 것인가 금지구역으로 할 것인가 이런 세부사항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어떤 식이 제한구역이 되어야 되는가를 그런 것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보고하는 중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7월 1일자로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정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 개정은 '99 2월 5일 법률 제5817호로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 개정이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61호로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행규칙이 7월 12일자로 되었어요. 보고하는데 7일 1일자가 아니라 2월 5일자인데 정정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시행령에 보면 경찰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 단속하는 문제는 경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야지 ...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지금 추상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을 발의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느 한 곳에 가서 마음놓고 활개를 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고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법을 자꾸 묶어 놓다 보면 지금 카페골목이나 우리 뉴욕제과 뒤를 제가 밤에 한 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2만명이 아니라 가서 보면 차도 들어 갈 수도 없고 통행하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곳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가서 청소년들의 비행행위를 막는다는 것은 그것은 추상적인 생각이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두 곳에 폐쇄를 해서 거기를 못가게 했을 때에 그 청소년들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금지구역이다 제한구역이다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과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는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저도 같이 ...
위원장 김열호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난 번에 미성년자보호법이라고 그랬습니까?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고 답변했어요. 강화되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조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급하게 했다는 겁니다.
현재 부칙에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 통행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방배동 카페골목하고 서초동 제일생명 뒷골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출입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법에 의해서 강화시켜서 출입통제구역이라는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위에 상위법에서 조례를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출입통제구역을 금지제한구역으로 조례로 변경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위법인 조례에서 통제금지구역으로 딱 못박아 놓은 것을 제한구역으로 우리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하고 상당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조항은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해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금지구역으로 종전에 의한 것을 금지구역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해지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출입금지 조치를 아까 권금택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장소에 공익요원 몇 명이 그리고 사법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출입증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출입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질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해제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면 정웅섭위원이 종전의 금지법에 의해서 법을 다시 부칙에 의해서 금지구역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정에 대해서 제25조에 의한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해제절차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보호법에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지구역 된 것을 같은 보호법 안에 들어 있는 지정과 해제에 관한 절차를 조례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결국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금지구역에 관한 것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가지고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권금택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정웅섭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이 법체계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보호법 법률 자체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어떤 인신의 구속내지 거기에 관한 어떤 근거규정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거기보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다인가 이렇게 연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굉장히 법률위반의 소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위원님 앞에 예단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것은 지켜 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해제사유를 반드시 여기 법에 보면 공청회를 거치고 학교나 관계기관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조례가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 져야 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언론에서 자꾸 안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급히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사를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근간에 각 매스컴에 대해서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은 지적한 대로 또 격려할 사항은 격려한 대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역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 구역같은 경우에 서초4동 여기도 금지구역으로 나왔는데 거기가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통로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친권자나 교사 등이 동행할 때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학원 갈 때 올 때 학부모들이 데려가고 데리러 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관계관청에서 할 것이냐 물론 아까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구역을 벗어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특히 강남역 주변에는 가끔씩 전경들이 단속을 많이 합니다마는 단속을 피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녹지대에 그런 데를 가면 사실 우리가 눈뜨고 민망할 정도의 그런 뭐라고 합니까? 편법으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왕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권금택위원이나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내에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보고 너희들 몇살이냐 너희들 왜 여기 위험한데 와 있느냐 그런 것 자체도 우리가 제한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조례를 우리한테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를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가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조례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구청장이 어떠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04조 지정절차에 제2항에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하면 물론 이 조례에서 어떤 의무조항을 넣어서 구보 등에 게재하고 난 뒤에 지정이 확실하게 법률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만 들어 가 있는데 그 거리가 그렇게 구역이 측정되고 난 뒤에는 그 지역에 구보에 게재할 것 만이 아니고 좀 더 홍보되어서 미리 청소년들이 알고 그 지역을 통행하는 것을 금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호혁위원 질의듣고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백년대개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우리 구에서는 선도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운영절차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제7조에 의하면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행정을 보게 되면 이에 따르는 것이 상당히 기본적인 것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청소년에 대한 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의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를 누차 얘기했건만 이런 계획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아울러 질의를 하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청소년보호구역이나 금지구역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나 친권자나 교사가 동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학교나 학원같은 데를 출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1항, 2항에 부칙으로 단서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3항을 신설해서 학교나 학원이나 청소년들이 반드시 필요한 출입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때는 허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잔디밭이나,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것을 해제나 완화를 했을 때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선도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의 생각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청소년 보호업무를 아주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행정관리국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전담 부서를 옛날 '95년인가 '96년에 폐지시켰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고 다른 부서는 줄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좀더 강화해 청소년 보호업무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제7조에 만약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례안이 만약 통과되면 저희들이 즉시 시행규칙에 반영해 좀더 구체적인 절차를 세분화하도록 하고 또 제4조제2항에 구보 등에 홍보하는 것 외에 별도 방법으로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보 이외에도 일반 보도자료에 낸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해야 되고 설명회도 일반 주민들과 가져야됩니다.
다만, 저희 생각에는 조례안에 하나의 권장사항이나 선언적인 규정을 자꾸 넣으면 조례안 전체가 유명무실해 지는 그런 조항들이, 이 조례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례이고 또 선언적인 규정 같은 것을 자꾸 넣으면 그러니까, 집행부 생각에는 구보에 홍보하는 방법은 최소한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의 지정이나 또는 해지하는 것의 법률적인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구체적인 홍보방법은 집행부에 맡겨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운영계획이나 절차에 대해서 선도계획을 좀더 체계적으로 수립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선도계획을 단순히 청소년 보호구역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청소년 선도교육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들에게 금지나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거기에 백번 동감을 갖고 앞으로는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실제로 그렇게 청소년 관련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제3조 시간에서 정웅섭위원님께서 학원통학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더 강력하게 가려면 학부모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좀 강하게 규제하는 차원에서 그냥 놔 둡시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견 있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를 의결했습니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은 규칙에서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규칙은 우리가 의회에서 손질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규칙을 정할 때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허명화위원님과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시행규칙에 꼭 삽입하도록 요구했으니까 참고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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