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에게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목적 및 관련근거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대여, 유통행위가 빈번한 지역 및 우려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행금지는 24시간, 통행제한은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호 6시까지로 하되 부모, 교사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보호 가능 보호자의 동반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통행금지구역지정 및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행금지구역지정 및 해제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제한된 구역을 구보로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및 금지구역운영에 대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해당구역도로 출입구 등에 금지안내판, 표지판 설치 및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2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구체적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경찰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특정지역의 청소년 출입금지 및 출입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동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