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9월 10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9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9월 1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관련된 비행들이 빈번히 발생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금지 및 제한함으로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에게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에 청소년들이 통행할 경우 처벌조항은 있지만 주민등록증 제시권과 단속권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관한 질의와 그 답변으로 청소년들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고 단지 단속하여 위반자에게는 퇴거나 부모에게 인계하는 방법을 현재 할 수가 있으며, 청소년 야간순찰대가 매일 순찰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제시권 및 단속등 운영방법은 서울시 14개 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검찰에 의뢰하여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의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및 요지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