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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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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0월 2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심사 내역으로써 '99년 10월 23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으로써, '99년 10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17차 13억 6,435만 4,000원, 제18차 65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7차, 제18차)
(부록에 실음)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9월 10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9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9월 1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관련된 비행들이 빈번히 발생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금지 및 제한함으로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에게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에 청소년들이 통행할 경우 처벌조항은 있지만 주민등록증 제시권과 단속권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관한 질의와 그 답변으로 청소년들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고 단지 단속하여 위반자에게는 퇴거나 부모에게 인계하는 방법을 현재 할 수가 있으며, 청소년 야간순찰대가 매일 순찰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제시권 및 단속등 운영방법은 서울시 14개 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검찰에 의뢰하여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의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및 요지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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