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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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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1월 04일 (목) 오전 11시0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 2. 자료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제9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 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 2. 자료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5인발의) 4. 제9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 일정협의의건
11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
11시 08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보면 1, 2, 3, 4항이 나와 있는데 회의순서가 제93회 임시회 일정부터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는데 그전에 몇 일에 무엇을 한다는 본회의 전체의 일정을 짜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순서가 4항에 있는 것을 1항으로 해서 임시회 일정부터 먼저 다루고 이것을 다루어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진영
박홍달위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끝나야만 제93회 임시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어떻게요?
위원장대리 김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끝나야 본회의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왜 그것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
위원장대리 김진영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자료요구의건
11시 22분
위원장대리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하여 현재 접수된 자료는 장영화의원외 12인으로부터 총 145건의 자료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직 접수되지 않은 자료요구서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접수되는 대로 구청장에게 송부토록 하고 현재 접수된 자료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본 자료를 11월 18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5인발의)
11시 23분
위원장대리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11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영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할 때는 9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2000년도 예산에는 2명을 더 증가를 시켰는데 애당초 9명씩 해서 2명은 작년도에 했던 사람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의장을 빼고 나면 3명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더 들어갈 때는 '99년도 예결특위위원을 하신 분들도 들어 가는지 그 3명에 대한 선출방법은 어떤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영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달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도 처음에는 1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두 분의 의원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9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11명이 적합하다고 보아서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제93회 임시회 첫날 간담회때 의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제9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 일정협의의건
11시 28분
위원장대리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제9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93회 임시회는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다루고,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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