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4항 제9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93회 임시회는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다루고,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