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초구물품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준공, 납품시 검사(검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입회제도를 개선하여 시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회제도의 개선인데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준공, 납품시 검사(검수)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재무과 직원이 실시하고 있는 입회제도는 관계법령 근거 미비로 규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입회에 따른 검사(검수) 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회계공무원의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주관 부서의 불만을 초래하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입회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개선은 시청 및 타 구청 공히 개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개정안대로 원안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물품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