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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0월 21일 (목) 오전 11시1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초구물품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준공, 납품시 검사(검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입회제도를 개선하여 시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회제도의 개선인데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준공, 납품시 검사(검수)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재무과 직원이 실시하고 있는 입회제도는 관계법령 근거 미비로 규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입회에 따른 검사(검수) 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회계공무원의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주관 부서의 불만을 초래하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입회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개선은 시청 및 타 구청 공히 개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개정안대로 원안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물품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등의 검사 또는 검수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던 재무과 관계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물품출납사무의 검사의 합리화를 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27조에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원 이동시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내용과, 입회제도 폐지 및 단서를 삭제하는 안 제27조 제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등의 검사 또는 검수시 재무과 회계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며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입회자를 참여한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중 「입회자」를 「참여한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입회에 따른 검사지연으로 불필요한 규제등의 오해 소지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을 때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준공, 납품시 검사(검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개선(폐지)하여 시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설명을 했는데 현행대로 했을 때는 시민이 얼마나 불편하며, 제27조 현행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의 발주부서가 예를 들면 치수방재과나 공원녹지과 같은 과에서 어느 물품을 발주를 하면 그 물품이 들어오면 우리 재무과의 계약계 직원이 지금까지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이제 폐지를 하고 각 과에 있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있으니까 분임물품출납원과 각 과에 있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에 참여를 하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지금 현재 한 두어명 정도 계약계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그 많은 물건을 살 때마다 가서 입회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또 그 물건은 그 발주부서에서 가장 잘 압니다.
그 물건을 요구한 필요로 하는 발주부서에 있는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가 그 물건의 성능이라던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너무 불필요한 규정이다, 해서 이것을 이번에 전부 전체적으로 공히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 직원이 꼭 갈 필요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번거롭기만 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것이 그 물건을 납품한 시민들한테도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납품을 하면 그 재무과 직원이 일일이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납품한 시민의 입장에서도 불편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능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취지로 이것이 지금 개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지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불편한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그 발주부서에서 확인은 평소에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발주부서에서 원하는 물품을 꼭 구입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발주하는 부서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물건을 정확하게 구입을 하려면 그 발주처의 확인이 필연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대로 하던가, 현행대로 아니했을 때에도 참여할 수는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말씀대로 그 발주부서 그러니까 물건을 필요로 하는 그 발주부서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무과 계약계 직원이 꼭꼭 가서 입회를 하고, 도장을 찍고 이러던 그런 제도가 이제는 그 물품을 필요로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물품을 구입하고, 너희들이 책임지고 검수하고 이래서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 계약계 직원은 그쪽에서 요구왔을 때 우리가 공고해서 공정하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그 물건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재무과 직원이 꼭 가서 입회를 하던 그 제도가 이것은 시민한테도 불편을 주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개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이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사실 상당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마는 다 이해하신 것으로 믿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27조 제1항에서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입회」를 「참여」라는 용어로 바꾸었는데 지금 여기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참여」를 「입회」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 제2항에서 이 토씨는 자구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를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검수를」의 토씨는 「는」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정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 규칙에 물품검사조서라는 것은 없고 물품검수조서입니다.
그 물품검수조서에 의한다는 말은 결국은 여기에 검수자가 납품을 간단하게 서초분임경리관한테 검수해 주십시오, 하고 검수원을 내면 검수자를 지정해서 검수자로 하여금 검수를 하게 하고 그때 입회인이 입회했을 때 입회해서 도장을 찍게끔 해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물품검수조서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제27조 제1항의 「참여」를 「입회」라는 단어로 용어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제28조의 부분은 현행 그대로 존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검수를」을 「검수는」으로 고친다든지 제1항의 「참여」를 「입회」로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8조에 검사서, 검수서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공사 같은 것, 준공검사, 검수는 물품에 주로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한다면 검사(검수)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는데 아마 저희들 옛날부터 내려온 문구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이 지당한데 여기는 한다고 하면 사실은 공사, 준공검사라든지 물품의 검수라든지 그것을 다 포함하는 뜻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럼 괄호하고 검수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지금 재무과장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초구청에서 지금 '99년도에 지금까지의 물품구매나 그 다음에 공사 용역발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 가능한 만큼의 집행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1년간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현황은 여기에 못 가져왔습니다.
이것 물품현황이라든지, '99년도에 불용품매각현황,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물품구매 심사하는 그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전부 한 번 뽑아서 ...
허명화 위원
어느 정도라는 것을 대충도 모르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물품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기준에 보면 이 조례의 개정은 어느 정도 좀 루스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규제를 푼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데 시행규칙에서 불용의 결정 같은 것은 과거에 대의기구인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적에는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의회가 구성되고 난뒤에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한다면 이 불용액 결정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 번 승인 받아서 의결되는 것으로 조례내용에 삽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통제라든지 정확한 물품을 구매한다는 차원에서의 취지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물품을 불용처분한다든지 할 때 의원님들이 일일이 승인해 준다면 우리 재무과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승인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하나의 불용결정을 할 때, 한 과마다 할 때, 1년에 한 번 할 때 그것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매년 우리가 불용결정한 목록 같은 것을 행정감사때 봐서 불용결정을 잘못했다고 판단될 때 얼마든지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의원님들이 전부 관여한다고 하면 쉬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능률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해서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행정감사라든지 이럴 때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검토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데 일일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규칙에 부구청장이 불용결정 할 수 있는 단가가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이 3,000만원이고 재무과장이 1,000만원이고 그외 청.소의 장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의회에서 적정한가 아닌가를 정식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승인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려면 결국은 조례에 삽입해야 된다는 것인데 시행규칙에서는 의회에서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금액인가 아닌가를 한 번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중지가 모아져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수긍이 가고 더군다나 의회가 활성화되어서 지방자치가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현재 시행규칙에 나와서 하고 있어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시행규칙을 하라고 인정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고, 지금 전 물품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할 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대략 얼마정도 되는가 하고,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총 얼마정도가 되는가 하고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들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0일 현재 저희들이 물품을 총 1만 8,574점에 금액으로는 115억 7,588만 1,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회계직책상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그렇지만 물품을 관리하는 지도체계에 공무원이 직책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물품사고가 났다 그러면 국장님은 책임을 안 지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크면 국장님도 책임지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주무계장이 담당주사이지만 그 과에서 책상이 하나 망실당했다 그러면 연대징계 책임으로 변상책임도 있지만 과장님도 청장님이 징계줘라 하면 징계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시행규칙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재무과장 조선덕
지적하시는 부분이 시행규칙 어느 부분이 없는데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모르지만 조례에 안 나와 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집행상 필요할 때는 조례의 큰 틀을 벗어나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했지 않겠느냐 보고요.
지적해 주신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열호
우리 재무과장이 그런 발상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지방자치 시대에서 의회 허락을 받지 않은 사항을 자기 마음대로 시행규칙을, 그것은 지침에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조선덕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한 번 봐요. 시행규칙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과연 어떤 지침을 받고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
재무과장 조선덕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 위원
여기 시행규칙에 위임을 안했다구요.
재무과장 조선덕
그런 뜻이라면 이 조례 개정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보통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락되었든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담당과장이 그런 사항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 물품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품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려고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115억이라는 물품재산을 관리하는데 실제 법적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하고 지휘책임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물품관리하는 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물품수불행위 살 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남아 가지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없어졌을 때는 그 관리하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출납원, 출납관, 물품관리관 이 사람이 책임지지 다른 사람은 책임질 수 없어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말로 해서 되는가 조례에 딱 되어 있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단, 도의적인 책임으로 당신이 했으니까 하면 되지만 물건이 없어지면 변상을 해서 갖다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 보니까 차가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9급 운전사가 그 차를 변상합니까?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장의 책임하에 하고 그 사람들도 같이 하지만 이것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을 하고 내지는 그것을 하고 있는 출납원이 변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변상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통 재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우리 서초구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관례에 의해서 했다는 답변인데 그 관례라는 것도 개괄적인 위임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규칙은 조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다 위임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관례에서 이것이 안되고 있고, 그냥 이 조례에 없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다 개괄위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그것이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불용결정액도 시행규칙으로 해서 한다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아시고 그 내용하고 불용에 대해서도 바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의 진의를 알았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검토를 해서 안되어 있으면 다음 회기에라도 위임한다는 조항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제27조2항에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물품검사조서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한다, 그래서 재무과 관계공무원의 입회를 없앰으로써 굉장히 완화를 시켰는데 완화를 시켰을 때 재무과에서는 금액관계를 많이 관계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일 경우에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오히려 완화함으로써 단서조항을 그대로 놔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단서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한다면 입회제도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큰 전제였는데 그것을 한다면 폐지가 아닌 것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개정안이 되는 것으로 언뜻 봐 지는데요?
장영화 위원
그렇더라도 재무과 공무원이 입회를 안하므로 해서 거액의 물품구입시에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입회의 생략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입회가 성질상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검사부서의 공무원을 입회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많이 완화해 준 것을 다소 보완해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입회하는 것은 실제로 들어가면 현재도 얼마만한 금액이냐에 따라서 입회제도가 옛날에 했던 체제도 각각 달랐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주관팀 7급 이하 2명이 검사원이 되고 입회인은 재무과 계약계 7급 이하 1명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량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주관과 주관계장 7급 이하 1명, 재무과 계약계장 7급 이하 1명 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서 공사용역 입회생략 이런 식으로 전부 세분화해서 시행규칙에 지침을 만들어서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화위원님께서 큰 금액에 대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단서조항 말씀인데 그 뜻을 받아들여서 주관부서에서 입회한 그때도 금액을 전부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다시 검토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질의를 하고 또 국.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조례를 개정하고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잘해 보자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대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그런 뜻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한 부분을 본위원이 대표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있어서 구청장의 개정안대로 하되 단, 제1항의 말미에 「참여하게 한다」는 「입회하게 한다」로 용어를 수정하고 제27조 제2항에서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수를」 하는 것은 아마 토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수를」을 「검수는」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그대로 하되 개정안 중에 「물품검사조서」를 「물품검사(검수)조서」로 자구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제28조는 제27조에서 「참여」가 「입회」라는 것으로 정정되었기 때문에 「참여한 자」 「입회한 자」는 효용가치가 없고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28조는 1999년 4월 29일 의안번호 제60호로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개정이 됐어야 하는데 개정안 전에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28조는 1999년 4월 29일 의안번호 제60호로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하며 제34조를 삽입하는데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정웅섭위원이 제시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늘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제108조 이하에 물품에 관한 조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임받은 사항으로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봐서 차기에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그 다음에 불용품에 대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 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같은 것을 조례에 삽입해서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서초구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의견제시를 허명화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의견제시에 호응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웅섭위원님의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4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근거법령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 명시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이 명시되지 않아도 조례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으나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를 동조례안에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거법령을 확실히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법령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례제정시 목적 및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기금조성은 전년도에 기금조성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당시에 기금조성할 것이 아니라 기금조성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쓸 것 이러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운용의 기금을 쓸 수 있다고 조례안을 제출한다면 이것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개정안이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용상의 묘를 찾고자 했을 때는 기금을 보유하는 것 보다도 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 하고 또 만들어진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둘다 이 조례에 되는데 이 조례가 지난 3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들이 집행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3월에 만들어 질 때 집행근거는 이미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이 조성되었고 내년에 5,000만원을 조성하는데 그런데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노인복지기금 만드는 정신 자체가 좀 노인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5,000만원 기금조성해서 당해년도에 자꾸 쓴다면 그러면 일반예산 잡아서 그냥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는 것 보다는 1년에 약간씩 약간씩 적립해서 우리 지난 번 IMF사태 때와 같이 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기금의 용도자체는 제4조에 기금용도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조례제정의 근거법을 명시하는 것은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에 있는 90여개의 조례가 일관성이 없이 조례제정의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의결한 재무과의 물품관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에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왕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기금설치운용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근거를 명시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10조도 같이 포함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같이 포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조례 이 자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한다는 그 근거를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 생각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기금의 운용은 관리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설치목적이나 근거법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하고 이 조례안 뒤에 보면 운영에 대한 준칙조항이 있습니다. 규정에 관한 운영을 기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초구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해서 관리는 그렇고 이 근본적인 것은 지방자치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그런 시행세칙같은 것은 아니지만 시행세칙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고유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1조는 이대로 지방자치법이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하는 것은 조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한다는 것이고 이 조례제정의 제1조를 보세요. 이 조례는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도 분명히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설치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치에 의해서 어떻게 운용하고 할 것이냐를 이 지방재정법에서 기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이에요. 설치만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마다 기금을 설치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전부 축적되고 난 뒤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도 여기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단 말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확실하게 명시하기 위해서는 아! 다음에 운용할 때는 여기에 의해서 하는 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설치하라고 했구나 그냥 막연하게 지방자치법은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면 무슨 기금이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시해서 명확하게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근거했다는 것을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더 우리한테는 책임의 어떤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법의 기본정신이 특히 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의회하고 상의해서 자기 자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의미하지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 정신을 제133조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의 고유업무인 노인복지사업을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 그 목적을 여기서 승인하면 되지 관리에 관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는 기 설치된 기금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고 그것은 우리가 굳이 우리의 고유사무인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것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법을 끌어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법정신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가 재정운영을 방만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기본적인 것은 지방자치 고유사무를 굳이 다른 법조항을 이리저리 끌어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허명화 위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더욱 더 그러한 것이지 방금 방만하게 관리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넣어 놓아야지 그 다음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목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례제정에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던 것을 명시하는 것은 대단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조례제정의 근거를 어떻게 보면 전체 하드웨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서 본위원 조례제정의 목적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육성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지만 그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그 근거 조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동의안은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금년도 3월달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제133조에 개정이 '94년 3월 1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같이 포함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욱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조례안이 있을 때 참고적으로 이러한 면도 갖춰 주셔서 우리구의회 심의를 거쳐 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회의는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재무과장 조선덕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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