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며칠 전에 지방자치법을 공부을 해 봤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제101조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보조기관은 우리 구에는 부구청장이 보조기관입니다.
부구청장이 보조기관으로서 직인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청인은 못 가집니다. 청인은 서초구청장의 청인만 있습니다.
청인이 없다고 했는데 청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청인과 직인을 두가지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기관은 부구청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속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직속기관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규정된 직속기관은 서초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직속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하부 행정기관의 장, 이것은 자치구가 아닌 시.군.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읍.면.동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보면 사무소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사무소는 동사무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설치조례로서 우리구는 조례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직속 소속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의 직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06조에 보면 출장소가 있는데 출장소라고 하면 현재 우리 구에는 출장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행정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기구라는 것은 우리 구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하면 행정관리국부터 시작해서 여하튼 국 실.과 국과 과, 그 다음에 담당관제도를 두는 것이, 이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직인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구청장의 청인과 직인을 구분해 만들어서 하고, 또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구청장의 청인과 직인, 부구청장의 직인,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나 동장의 직인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부분은 의회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공인의 종류를 보면 이것은 거의가 행자부 입장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만들다 보니까,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다 빼버리지 무슨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 그렇게 어렵게 표현해서 헷갈리게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제1호외의 기관」 1호 이외의 기관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뭐 이런 불필요한 것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다 정리를 시켜서 이 공인조례를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읽어보면 아, 공인은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무원이 그것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방금 관계 과장님께서 다음에 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개정안을 내 주시고 현재 이것 말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직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인정을 하시고 한 번 전반적으로 공인조례를 우리 공무원들이 알기 쉽게 직인관계, 공인은 일반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집행하는데 필요한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의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보면 공무원들이 해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다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