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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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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1월 12일 (금) 오전 10시0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회기에는 우리 의회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의 행정업무결과를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98년도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운영하였는지를 점검하는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0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으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보고 철저히 준비하여 구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5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그 기간은 7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를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서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정웅섭 위원
의견 있으신 분 발언신청해 주세요.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짧은 기간에 한다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도상의 문제로써 자율적으로 기간의 통제를 안 받고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부분이 있다면 초대에서는 동사무 소 감사를 18개 전 동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동을 선별해서 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감사가 브리핑이나 받고 일부 의견수렴하는 정도로 끝이나서 효율적이 아니라는 것이 지적된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 전 동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차라리 동사무소의 수를 줄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건립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관이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자체에서 수입되고 있는 수입금하고 지출이 수지균형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것을 전에 한 번 사석에서 위원장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을 줄이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몇 개의 위탁관리하는 사회복지단체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 대상에 넣어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 초안중에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 동사무소 감사반 1반에 김열호위원, 권금택위원, 김진영위원을 편성하고 4반에 허명화위원, 천승수위원으로 편성하며 12월 3일 오전중 위탁관리시설을 감사하고 대상시설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타 부분은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제2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의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동사무소 직제개편에 따른 직인 관수자를 새로이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3조 제1항중 "시민봉사실"을 "민원여권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을 "일반사무용 및 민원사무용은 동장이 미리 지정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업무담당자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서초구청장의 공인은 "시민봉사실"에서 "민원여권과"로 하며,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 관수한다"를 "일반사무용 및 민원사무용은 동장이 지정한 주무담당주사 또는 업무담당자가 관수한다"로 안 제3조 제4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직제가 개정되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세요.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과장님께서는 현행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공인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 페이지인데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서초구공인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법에 있는 사무규정을 그대로 수록해 놨어요. 쉽게 말하면 전국을 통괄하는 행자부라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법을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법에 담아야 할 의의, 자구와는 다릅니다.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서 특히 서초구의 경우는 자치구에 맞는 용어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듬었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해 볼테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제2조 공인의 종류에 보면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이때 우리 구에서는 보조기관을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항에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때 왜 하필 서초구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자치법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문제이고 1호에 보면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이때 여기에서 말하는 의결기관은 뭘 말하는 것이고 자문기관은 어떤 경우이고 기타 합의기관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우리 구에서 1호외의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안충엽
민원여권과장 안충엽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 명의」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청인과 구분되는데 청인을 우리가 해당이 안되고 중앙관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은 우리 구청장님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급기관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하고 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결기관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청인에 대한 의결기관은 우리 구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92년도 조례를 만들 때 그 당시 제가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법인 사무관리규정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 구 하급기관의 실정에 조금 불필요하거나 용어해석상 어려운 것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 기회에 정확히 검토해서 우리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지방자치제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해서 또 한 번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다 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안충엽
예.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저도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며칠 전에 지방자치법을 공부을 해 봤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제101조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보조기관은 우리 구에는 부구청장이 보조기관입니다.
부구청장이 보조기관으로서 직인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청인은 못 가집니다. 청인은 서초구청장의 청인만 있습니다.
청인이 없다고 했는데 청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청인과 직인을 두가지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기관은 부구청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속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직속기관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규정된 직속기관은 서초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직속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하부 행정기관의 장, 이것은 자치구가 아닌 시.군.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읍.면.동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보면 사무소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사무소는 동사무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설치조례로서 우리구는 조례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직속 소속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의 직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06조에 보면 출장소가 있는데 출장소라고 하면 현재 우리 구에는 출장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행정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기구라는 것은 우리 구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하면 행정관리국부터 시작해서 여하튼 국 실.과 국과 과, 그 다음에 담당관제도를 두는 것이, 이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직인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구청장의 청인과 직인을 구분해 만들어서 하고, 또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구청장의 청인과 직인, 부구청장의 직인,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나 동장의 직인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부분은 의회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공인의 종류를 보면 이것은 거의가 행자부 입장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만들다 보니까,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다 빼버리지 무슨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 그렇게 어렵게 표현해서 헷갈리게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제1호외의 기관」 1호 이외의 기관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뭐 이런 불필요한 것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다 정리를 시켜서 이 공인조례를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읽어보면 아, 공인은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무원이 그것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방금 관계 과장님께서 다음에 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개정안을 내 주시고 현재 이것 말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직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인정을 하시고 한 번 전반적으로 공인조례를 우리 공무원들이 알기 쉽게 직인관계, 공인은 일반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집행하는데 필요한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의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보면 공무원들이 해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다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안충엽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정웅섭위원께서는 말씀하실 적에 구청장의 청인이 있고, 직인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자체가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삭제할 부분이 있고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기회에 이것을 보류했다가 전부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개정이 동일한 조례가 개정 회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졸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아서 좀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님 ...
민원여권과장 안충엽
지금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안충엽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문 이것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지 말고 앞으로 일괄적으로 개정하자는 그런 뜻도 있고, 청인관계는 다음에 답변드리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안은 조금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당장 우리가 일단 직제개편에 의해서 우리 시민봉사실하고 여권과를 합쳤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급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인이 일반사무용하고, 민원사무용은 지금 이것을 구분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계장제가 폐지되고 팀제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만 동에서 지금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개정하는 안은 다음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이 두 가지 만큼은 이번에 개정을 해야만 당장 동에서 관인관수하는데 그런 불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 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하는 것은 직인이라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앞으로 연구해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답변할 수가 없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여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일반사무용 및 민원사무용은 동장이 지정한 주무담당주사 또는 업무담당자가 관수한다.」 그랬는데 업무담당자라 하면 이것은 직원일 것인데 옛날에는 계장제가 있어서 계장은 그래도 간부급으로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업무책임을 주어서 그 운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동에는 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6급주사가 한명 있고, 나머지는 다 8급, 9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위 민원사무용은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극히 많이 필요로 하는게 아니고 인감을 뗀다든지, 민원을 뗀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을 담당하는 주사가 가지고 바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사무용은 동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항으로 이렇게 보면 민원사무용은 민원실에서 있는 전에로 말하면 민원주임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주임이니까 그 사람은 간부입니다.
나머지 공인은 틀림없이 서무나 아니면 동장이 하는 것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너무나 관리면에서 소홀히 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안충엽
민원여권과장 안충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관리한다는 문제도 글쎄요, 일리는 있지만 동장님은 항상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지휘총괄하기 때문에 이 관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는 그 관인이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주사, 중요한 것은 담당주사, 그리고 또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가 제출한 대로 업무담당자가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동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물론 책임성과 여러 가지 정확성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직원보다는 낫겠지만 회의라던가 기타 출장 나가실 때는 그 관인이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좀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한 안대로 담당주사 또는 업무담당자가 관인 관수자로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그것을 좀 달리 해석을 하고 그러시는 것인데 그 동장이 관리한다고 해서 동장이 직접 가지고 직접 내놓고 찍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원주임이 가지고 관리하는 민원사무용 도장도 나와서 그 함에서 민원주임이 내서 자기 업무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근무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하고 나중에 이제 업무종결할 때 민원주임이 챙겨놓고 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동장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동장이 와서 동장이 직접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나간다든지 했을 때에는 자기 부하직원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주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 하고 나머지 들어갈 때는 동장이 챙겨서 딱 넣어놓고 들어가고 하면 일로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사이 직인문제나 관인문제로 사고도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여기 보면 그 밑에 담당자가 9급이나 8급이나 이 사람들이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직접적인 책임은 8급이나 9급이나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인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동하면 하나의 기관인데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8급이나 9급이 진다고 해도 과연 되겠느냐? 나머지 동장은 이제 부수적인 동장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강하게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도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인데 직인을 이렇게 좀 해도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안충엽
민원여권과장 안충엽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통상 6개의 관인이 있습니다. 일상경비, 그 다음에 물품관리, 그 다음에 일반문서에 날인하는 동장관인,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명의로 일반민원처리 팩스민원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관인 2개가 있고, 인증기가 1대 있는데 요새 일반민원처리는 거의 100% 다 담당자 전결이기 때문에 항상 민원창구에 지금 놓고 쓰는 실정입니다.
그 인증기 같은 것은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팩스 같은 것도 오자마자 바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동장님이 관리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이것은 지금도 우리 구에서도 동에 전부 다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동장이 관리해도 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장님의 관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문서에 찍는 것인데 이것도 일반문서도 1개동에서 하루에 상당히 문서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물론 총괄적인 책임은 동장이 지겠지만 여기에서 말한 조례에서 말하는 그런 책임은 총괄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지는 것인데 좀 창구전결이 거의 다 되고 그러니까 ...
위원장 김열호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안충엽
예.
위원장 김열호
지금 위의 조항하고 밑의 조항하고를 내가 비례해서 하는데 위에 청장것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밑에는 동장 낮은 사람이니까 담당자가 관리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위에 것을 한 번 보세요. 위에 「구청장의 공인은 시민봉사실에, 기타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직접 그 사람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웅섭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지금 바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제3조 제1항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의 청인을 찍어나가는 경우가 있고 직인을 찍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직인은 주로 민원부서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관련되는데 민원부서인 민원여권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기관의 장의 공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타 기관의 장의 공인」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보조기관의 공인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소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우리 구 조례에 「기타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3조 제3항을 한 번 보시면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교부기관은 바로 우리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색한 표현입니다.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인데 다시 쉽게 말하면 구청장으로부터 따로 도장을 교부받아서 내가 사용할 도장을 하나 파 주십시오, 새겨 주십시오, 해서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창구에서 민원용으로만 해서 동 같으면 동의 주민등록발급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공인을 비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 개인이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축소 확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산실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으로 청인의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 자체가 적절하지 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나오고 제가 볼 때는 동에도 동장의 결재를 받아서 동장의 직인을 가지고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민원창구에 있는 바로 간단한 부분은 민원창구 직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직인을 교부받아서 자기 책임하에 관리를 하면서 찍어주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공인관리의 총 사령관이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자꾸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안충엽
민원여권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한 것이 되풀이 되겠지만 동장님한테 일반적인 총괄적인 책임은 다 있는 것입니다. 위에 것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일단 동에는 관인이 여기서 6개나 되니까 이것을 조금 세분해서 동장이 지금 사실 문서마다 전부 다 관인을 찍는다는 것은 아직도 그렇게 해 오지도 않았고 또한 어느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세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십니다. 관수한다고 해서 동장이 직접 찍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그 위에 있는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두고 부서장이 이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부서장이 직접 찍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잘못입니다. 책임한계는 명확합니다.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지휘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있고 관리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있는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이 하라고 그러면 동장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직접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같이 8급이나 9급에게 주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8급 그 담당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동장은 지휘책임을 지고 물론 그런데 관련된 사람은 관련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직인이 있다고 해서 청장이 가지고 있는 직인을 담당 과장한테 주었다, 그러면 청장은 직접 책임은 안 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조례는 시행규칙하고 달라서 주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당신네 동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동장의 직인은 동장이 관리하라, 이렇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면 9급이 관리하라고 그랬을 때 직접적인 책임은 잘못했으면 9급이 책임지는 것이고 동장은 지휘자로서 지휘책임은 당연히 집니다. 그러나 직접책임은 안 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8급이나 9급에게 주어도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자꾸 ...
민원여권과장 안충엽
민원여권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관인에 대한 내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는 위임사무는 세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관인담당책임자를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지금 18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조례와 같이 이것을 뭔가 우리가 좀 책임을 지정해 주려고 하는데 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관인이 6개나 되는 것을 다 누구한테 지정해 주느냐 하는 것은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동장이, 업무담당주사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분산을 시켜서 지정해 주는게 좋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입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 해 주세요.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시간에도 지적했듯이 서초구공인조례의 전반적인 표현이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정기회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다시 내기로 하고 일단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형식적으로 편법상 운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은 그대로 가결을 시켜주되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는 그런 조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례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례를 개정하면 몇 달뒤에 또다시 재개정하고 동일한 조례가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만큼 부실한 조례가 제출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확하게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조례 전반을 분석해서 그때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제개편이 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미루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상 너무 태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당연한 사항입니다.
우리 허명화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평소에 운영하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조례개정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 조례를 관리하고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한꺼번에 고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그리고 서초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으로 구 직제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시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직제를 개정토록 하였으나 여기에 누락된 조례의 하나인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의 직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법규상담실조례 제6조 제1항중 "법제계장과 법제계근무 공무원"을 변경된 직제인 "법제업무담당주사와 법제업무담당자"로 하였으며, 제7조중 "해당 과의 담당계장"을 "해당 담당관.과의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과"를 "해당 담당관, 과"로 "과장, 동장등은"을 "담당관, 과장, 동장등은"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조례에 규정된 직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참고로 제92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서초구 현행 자치법규집을 일제히 정비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규칙의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토록하여 추록.가제 등 자치법규집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법규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에 행정법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3월 9일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고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직제가 개편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세요.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1조 목적이 명기되어 있는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조 설치에서 「상담실은 기획예산과에 둔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에 상담내용, 제4조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상담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행정법규상담실을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초구민중 몇 명이나 알고 있다고 보는지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동 공무원의 대부분이 거의 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구.동공무원들도 행정법규상담실을 기획예산과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출입하는 구민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행정법규상담실의 위치표시판을 설치한 일이 있는지 또는 기획예산과에라도 행정법규상담실이라고 표시하고 기획예산과장이나 법제업무담당주사 자리에 행정법규상담관이라는 명패라도 만들어 놓은 적이 있는지 또 조례에 의거 상담한 실적이 있는지 또 시정조치한 실적, 시정지시를 받은 담당관, 과장,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담접수 처리부가 있다면 위원회에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먼저 받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법규상담실 간판은 기획예산과 6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알려졌는데 외부적으로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분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하는 주민의 눈에 띄도록 하는 위치표시판인데 기획예산과 6층에만 되어 있고 밑에는 안되어 있는데 양쪽 엘리베이터에는 상담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관이라는 명패는 저희 과에 2개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규상담실은 무료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매주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저희들 대부분이 5층 제1기획상황실에서 1일 평균 약25명 정도의 법률상담과 세무상담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실적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변호사 한 분이 하던 것을 양이 많아서 매주 월요일은 두 명씩 상담을 하고 세무사가 한 명씩 와서 상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 조례목적은 나와 있는데 조례제정의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것인지,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면 그 상위법의 근거문항을 목적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6조에 상담관을 무료법률상담으로 대체해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행정법규상담실을 기획예산과에 간판은 붙여놨지만 그 일환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이 상담관 자체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상담관은 기획예산과장, 법제계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법제계 근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해 놓고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를 초빙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실제로는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이 조례에 삽입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지금 무료법률상담하고 행정법규상담실하고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의 근거는 시에서 조례준칙을 내려준 것에 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라든지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사실상 시간이 급박하고 기획예산과는 예산작업등 요즘 업무가 폭주하는 시기가 돼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병행해서 검토하고 오늘은 직제변경된 것만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모두에 질의한 이유가 현재 우리 구에서 무료법률상담, 세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과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굳이 조례로 안 정하더라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의 목적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도 따지면 우리 감사담당관 책임하에 얼마든지 체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 주민의 편익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제도에 대한 조례만을 제정하였을 뿐이지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형식적이고 조례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민원의 해소라든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책임하에 효율적으로 운영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민원이라든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 일반주민들은 기획예산과를 찾아야 된다는 착안을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 감사담당관을 먼저 찾아갈 것이 보편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감사담당관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중복적인 감도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무 필요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제도만 만들었을 뿐이지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냐, 그 자체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형식적인 운영이라든지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 조례가 필요하느냐 이런 요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 내부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안다고 볼 수 없고 저희 법제계장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찾아주어서 행정 내부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고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이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중에도 일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적을 잘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는 것은 김기회과장도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선 직원들이 실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법문제를 다루는데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 법제팀에서 시청에 있는 법제담당관실하고 연결하면서 우리가 법제처나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부분은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예산과로 직접 찾아오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위생과의 위생처분에 대해서 가끔 논쟁이 일어날 때 제 방에도 오고 법제팀을 부르고 해서 정리해 주고 그런 예는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감사과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법제팀에서 정리하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나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이 상담실 조례가 무용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익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하고 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 조례 자체는 확실하게 무용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제정해 놓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삽입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법률상담실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셔야지 이 조례 자체는 저도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심의하는 민원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법률적으로도 어떤 델리게이트한 부분을 주민들이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만 제가 민원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어느 정도 했느냐 했더니 한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주민들이 통로가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전부다 몰려드는데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두자라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허명화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지적사항이라든지 허명화위원님 지적사항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회과장도 모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예산과 지금 상당히 바쁘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법제팀들이 거의 20일 동안 밤새우다시피 야간작업해서 이번에 조례집을 완전히 100% 싹 바꾸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도달이 되었을 텐데 제가 호되게 나무라고 이래서 솔직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 이것을 오늘 자구정리된 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료법률상담 부분도 여기다 보완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민원상담 부분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순민원 법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 민원사항에 대한 그런 심사인데 그것도 좀 이것과 일원화시킬 수 있으면 일원화 시키는 쪽으로 일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이런 조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에 보게 되면 제8조 4항에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행정참고사항은 관련 실.과에 통지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실적과 내용과 아울러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자료를 확인하시고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공인조례를 개정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일한 조례가 개정 회수가 많다는 것은 물론 순발력 있게 대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졸속으로 제출하고 있다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기부터는 좀더 조례 제출할 때 전반적으로 지금도 직제개편 한 것만 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히 기획예산과장님은 더 합니다.
다른 과 보다도 법규집을 다루는 그런 전문성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대처해서 적정하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가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40만 구민 중에서 알고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개선발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향으로서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 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법규 상담에 관한 부분을 만약 이런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찾아오면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형식에 치우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아까 지적했던 무료법률상담도 조례를 안 만들어도 구청장의 구 행정의 집행방향에 따라서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했던 사항이고, 아까도 이호혁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이런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동장한테 신청지시를 하면 동장은 7일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실적이 과연 한 건이라도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각 담당관.과장.동장한테 시정지시를 하고 동장은 7일이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 받은 사실이 한 건이라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지난 번에 심의하다가 부결시킨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해서 이번 정기회의에 다룰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적,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졸속이라든지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조례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 그 다음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는 행정조례 안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대장을 확인해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조례를 너무 자주 개정하는 것도 안되지만 우리가 이번에 자치법규집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는 여기에도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뀌었다가 기획예산과로 또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가 '90년도 조례제정하고 개정하면서도 기획담당관실이 있을 때는 조례 한번도 개정 안하다가 또다시 되돌려 와서 기획예산과로 와놓으니까 이것은 개정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즉기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정말 유효한 조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몇 년동안 있었는데 그 동안 한번도 개정안하고 이제야 기획예산과장으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규집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획예산과장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하고 정웅섭위원 말씀하신 제도 운영실적인데 저희 기록대장에 기록되거나 보고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보면 기록을 안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상담하거나 그런 실적이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결된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안은 지난 번에 일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했지만 주관과가 총무과인데 이번에 정기회에 제출되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것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꿔가지고 몇 년동안 있었는데 그때 한번도 개정 안하고 또다시 기획예산과로 됐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런데 이 조례는 행정지침입니다. 우리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집행관의 지침인데 그대로 안하는 것은 다 위법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안하고 사람이 하다보니까 적당하게 지난번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고치니까, 아까 관인조례도 그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개정사유가 생기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보니까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면 참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담당 관련업무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박차를 가해서 손보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지방의회가 생기고 1기, 2기, 3기가 벌써 반이 지났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 국장, 과장, 동장 이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것도 다음에 할 때에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상담할 때 그런 사람들이 했을 때 여기로 봤을 때는 전혀 어떤 채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4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민원여권과장 안충엽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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