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회의를 비롯해서 오늘 회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확인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당장에 지적했던 문제가 되는 부분만 수정해서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본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2조 제7항에서 그 밑에 보면 「영 제88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일할계산으로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같은 조 제8항에서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를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일할 계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하며, 신설되는 같은 조 제9항 말미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는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하며, 신설되는 같은 조 제10항 말미의 「1000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하며, 제60조의 규정은 구청에서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는데 개정안은 삭제하고 현행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자구정정사항으로 제18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있어서 그 중간 부분에 개정안에 보면 「제100조제2항제5호및동조제4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항」이라는 다음에 「의」라는 토씨를 삽입해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