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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1월 18일 (목) 오전 10시3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11월 16일 제4차 회의에서 질의중 보류된 안건으로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재산소재지 동장이 추천하는 마을회 또는 노인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현행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위탁재산의 관리) 공공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영업수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때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이렇게 개정합니다.
그렇다면 서초구내에 지금 각종 공공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데다 우리는 또 지원하는 위탁시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탁시설도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 개정에 대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서초구에 위탁공공시설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지금 현재 허명화위원님께서 노인정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에 말씀드리는 영업수입 재산은 아니고 보조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수익사업으로 하는 예는 공원내에 테니스장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테니스장 같은 것은 과거에도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내에 모르겠습니다만 유기농산물판매장을 지금 우리 서초구하고 서울시에서 같이 함께 가지고 판매장을 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받고 보니까 그 관계가 수익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유기농산물 활성화로 해서 하는 것인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탁관리중 재산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여기 조례취지에 수익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한다든지 변조했다하는 것은 가능하면 구 수입 증대차원에서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조선덕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허명화 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제3조 2항에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이것 전면을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한 경우에만 해당될 경우에 중요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시행령 제84조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0㎥미만인데도 1억이 넘을 그런 땅이 많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이 조례로 보았을 때는 중요재산인데 여기에는 한가지만 해당이 안되면 중요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뒤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것, 외국인 투자 범위를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시켜 놓았는데 공장용지내 재산을 사업장내 재산이라든가 감면하는 경우에 200명에서 500명이상 공장용지내 재산을 그냥 사업장내 재산으로 했다던가 이런 것에서 볼때 사업장이라하면 우리가 큰 서비스업도 어떻게 보면 사업장일 수 있고 유기장 이런 것도 그렇게 사업장이라고 구분할 수 있고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이렇게 한 것도 그냥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법령 같은 것에 여기에 보완이 되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전체 그런 서비스업이라든지 음식업,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해 가지고 되느냐, 한 건만 되어도 그 기준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중요재산으로 되느냐 하는 것은 2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례를 들면 부지, 토지가 있을 때 부지가 가령 한 건만 충족이 되어도 중요재산이 됩니다.
두개 꼭 충족 안되더라도 한가지만 충족되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요재산으로 됩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조례는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중요재산이고 지금 조례는 ...
재무과장 조선덕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장영화 위원
2항에 보면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그러니까 한가지만 충족하면 전에는 중요재산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어떤 한가지가 미달되더라도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면 두개가 다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중요재산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한 가지만 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84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3항 각호 1에 해당처분 그것이 장영화위원님께서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이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말씀하신 수출지향형 100% 하는 것은 사업장하는 것은 그 조항을 여러 가지 보면 공장건설사업 그렇게 어떤 공장건설에 한정해 놓았는데 그 공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수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 개정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 유기장 사업도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제4조에 (위탁재산의 관리)에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아까 유기농산물판매장도 아까 알아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마을금고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서초구 홈페이지 인터넷에서도 주민들도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알아보아서 허명화위원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조례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서 효율적으로 합시다.
한가지만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정회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했고 그때 안 짚었던 것 하나 궁금해서 묻습니다.
제25조(대부료등의 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4항은 현재 보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92조 제2항에서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해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동안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100조에서 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위임규정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을 상당히 넘어서 납부기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취지는 제가 듣기로는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조항만 되어 있는데 유예하거나 또 따로 정할 수 있다와 관련해서 제92조 제2항에 (대부료등의 감면)에서 천재.지변 기타재해로서 복구완료기간동안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이자에 대해서 일할이라든지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유예한다는 것과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상호 의견이 좀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정웅섭 위원
지금 유예하고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유예는 앞으로 조금 사이를 두었다가 다음에 받겠다는 것입니다.
왜 일정기간 납부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유예하거나 또는 그 납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하느냐 그것이 문제로서 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규정이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이렇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준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유예규정을 조례에 담았는지를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 위원
답변 나올 수 있으면 ...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대부료등의 납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천재 지변 등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유예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님 ...
권김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진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영업수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때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새마을금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비영리법인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새마을금고법을 보면 비영리법인입니다. 우체국 또한 우리 같은 건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이고, 주민편익사업이고, 주민을 위한 편익,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세금도 그래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는 내곡동과 반포본동 두 새마을금고가 있고 동 청사에 우체국이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없다고 본위원이 대신 답변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웅섭 위원
예, 잠깐만 발언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91조 제1항에 대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말은 유예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원칙적으로 매각이라든지 대부료,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안 하면 뒤에 다시 고지하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15일 이내의 기한을 주어서 고지를 하고 그때 안 하면 그때 고지를 하게 되고 고지를 안 하면 재고지할 수 있는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때 납기를 딱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일간의 납기, 다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연체이자는 고지일 전일까지만 연체료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정하는데 안 하고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런 뜻이지 징수율에 대한 징수유예의 규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대해석하면 그러면 법이 한정없이 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어저께 며칠 동안 연구를 해 보았는데 없는 것이 본 개인적인 생각에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서울시나 상부기관에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법을 알아서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바로 시정하시라고요.
재무과장 조선덕
알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법에 없는 것을 벗어나서 조례를 못 만듭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한 서너 가지 것은 저희가 기록해서 ...
허명화 위원
본회의 전에 알아보세요.
장영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드린게 좀 이상하게 되어서 ...
위원장 김열호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제3조 제2항에 아까 무슨 답변도 좀 이상하고 그랬는데 1개의 조건, 그러니까 토지라던가 금액이라던가 1개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중요재산으로 보았었는데 그 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세 조건이 전부 충족해야 중요재산이 되므로 딱 1개만 충족이 됐을 때는 중요재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매각 등 그런 것을 할 때는 승인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 ...
허명화 위원
이 내용이 서울시조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선덕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 제84조에는 그 사항이 없거든요.
재무과장 조선덕
아니오, 여기 보면 제84조 제2항에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했는데 다음 각호가 1에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가격이 자치구에서는 1억 이상이기 때문에 한쪽만 되어도 1억 이상이 되고, 혹시 면적을 기준해서 가격은 가령 안 되더라도 면적이 오버되어도 여기에 해당이 되면 해당 됩니다.
관리계획으로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위의 조건이 하나가 삭제됨으로 해서 한계가 ...
재무과장 조선덕
아닙니다.
이것이 삭제된 대신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이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는 삭제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재무과장님!
저도 거기에 의문이 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최초에 우리 현행에는 왜 넣어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조선덕
그러니까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회의를 비롯해서 오늘 회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확인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당장에 지적했던 문제가 되는 부분만 수정해서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본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2조 제7항에서 그 밑에 보면 「영 제88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일할계산으로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같은 조 제8항에서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를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일할 계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하며, 신설되는 같은 조 제9항 말미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는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하며, 신설되는 같은 조 제10항 말미의 「1000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하며, 제60조의 규정은 구청에서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는데 개정안은 삭제하고 현행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자구정정사항으로 제18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있어서 그 중간 부분에 개정안에 보면 「제100조제2항제5호및동조제4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항」이라는 다음에 「의」라는 토씨를 삽입해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께서 제22조의 현행 제7항, 제8항, 그 다음에 신설 제9항을 정웅섭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제60조의 준용을 현행대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서울시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개정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조례개정의 어떤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본회의장에서 심의하기 전까지 그것을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찬성을 토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웅섭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재무과장 조선덕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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