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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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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9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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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총무재무위원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 심사내역으로서 '99년 12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내역으로써 '99년 12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23차 2,256만 9,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23차)
(부록에 실음)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총무재무위원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 김열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열호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근거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고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0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그리고 동사무소와 위탁관리 시설에 대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감사위원은 총무재무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여하였고 동사무소 감사반 구성은 18개 전동을 점검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편성 시행하였습니다. 반편성은 편성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에는 특별히 위탁관리시설 3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위탁관리 시설에 대한 반편성은 역시 편성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착안사항으로는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합리성,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경비 집행의 적정여부 그리고 기타 제반사항을 총망라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요구 사항 77건, 건의사항 29건, 처리요구사항 7건 등 총 113건이었으며, 이 내용을 부서별로 보면 공통사항이 14건, 감사담당관 분야 9건, 행정관리국 분야 38건, 기획재정국 분야 25건, 생활복지국 분야 25건,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분야 2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사안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5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해서 시정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총무재무위원회 담당 소관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9년을 불과 수일 남기고 이제 2000년도 21세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댁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1월 12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되어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법규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에 행정법규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3월 9일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고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제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한다면 목적에 근거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조례의 근거는 서울시의 조례준칙으로 제정되었고, 조례의 목적에 근거조항 삽입은 충분한 검토후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2월 20일 제94회 정기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날로 증가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동에 배치할 일반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증원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서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 10월 2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후 2차에 걸쳐 조례를 개정, 정원을 조정한 바 있으나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시달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6명이 증원된 사유에 대한 질의와 그 답변으로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인 것으로 서울시의 증원인원은 총 321명이며, 증원사유는 서울시 각 동별 1명과 구청 사회복지과에 필요한 사회복지직렬을 충원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이 반대토론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또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95년 3월 6일에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까지 11회 즉 과거에 10회 의 조례개정으로 정원을 증감하였습니다. 10회의 조례개정중 서초구청은 외부적인 요인 특히 상위기관에서의 지침이나 그것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외에 서초구청 자체적으로 업무를 분석하여서 정원을 증감한 사실이 몇 회나 있는지 있다면 '95년 6월 26일, 9월 16일, 12월 2일, '96년 3월 28일, 7월 11일, 11월 30일, '97년 3월 31일, '98년 10월 2일, '99년에 와서 지금외에 2월 8일과 10월 12일날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언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무분석해서 직원을 증감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은 현재 39명의 일반 행정직 공석중에서 16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받아 운영을 하면서 자체 정밀분석하여 정원을 늘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직원의 정원은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16명내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필요하다면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본의원도 시대적 요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사의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 조례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정원조례가 그동안 '95년 3월 5일이후에 수시로 개정이 되었는데 어떤 정확한 그런 업무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정원조례를 개정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업무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을 산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은 너무 큰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것을 느꼈던 부분들 평상시 각 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 정원이 부족한지 또는 현원이 부족한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직전체에 대한 어떤 업무분석을 한번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허의원님 뜻을 잘 따라가지고 한 번은 저희도 정확하게 업무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그런 과장들 보고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또는 직원들이 늦게까지 근무하는 부서가 있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직렬에 16명을 증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꼭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사태 이후에 우리가 아주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해서 동료들을 떠나 보내는 그런 아픈 사항도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90명을 감축을 했고 금년도에도 25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36명을 감축해야 하고 2001년도에 가서 43명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뼈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청내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구조조정때문에직원들을 떠나보내는 우리 남아 있는 간부들이나 직원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5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39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업무형편이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는 적은 데는 1명, 많은 데는 3명, 각과에서도 저희들이 결원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원상태는 업무량이 적어서 현재있는 인력만으로도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 한 사람이 두사람 몫을 한다든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 금년에 218명 감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량이늘어난 부분도 상당한데 현재 결원까지 39명이 있어서 더욱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결원이 생기면 즉시즉시 사실 보충을 해야 되는데 결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 현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적은 인력을 모집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 가는 시험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매년 한번 정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봐 가지고 이것의 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13명을 신규채용자를 배치를 받아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39명도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보충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격무에서 다소 해방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39명에 대해서 결원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사회복지사 정원을 정원개정에 포함시키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아픈 가운데서도 또 한번 더 큰 아픔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이것은 아까 허위원님께서 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생계곤란자라든가 가출, 방황, 또는 노숙하거나 아동, 노인방지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주민들의 기초적인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종전보다 앞으로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호를 위한 생계교육, 의료, 자활보호생계비라든지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경노연금, 경노식당, 장애수당등 또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또는 모부자가정 그런 지원 대학생자녀들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5세이하 유치원이라든지 자녀학비계산이라든지 보조문제 그 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는 저소득층의 권리구조를 위해서 국선변호사 지원이라든지 민형사소송 지원이라든지 소비자 피해구제, 낙도오지지원은 저희 구청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돌아 가지 마시고 제가 사회복지사를 지금 조례개정이 안되면 못 받느냐 ...)
예, 못 받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받을 수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명확하게 두 가지만 물었습니다. 지금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내년에도 늘릴 수 있느냐, 그 16명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왔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우리가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증원을 안시키면 내년에 증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봉급은 국비 50%, 구비 50% 그렇게 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사회복지사는 받더라도 직원 정원을 개정을 안해도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직원 정원 문제는 아까 제가 두번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9명이라는 결원은 결원상태로 놔두면 우리 직원들이 가뜩이나 구조구정되어서 감축을 200몇 십명 했는데 또 39명을 또 감축하라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인원을 감축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6명을 증원시키는 만큼 정원을 일반직에서 감축하라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법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지만 어려운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려면 가능합니다.
지금 정원이 1,300여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원을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감축된 200몇 명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여기서 정부지침 이외에 구의회에서 발의해서 이것을 또 줄인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과중한 업무부담이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39명이 결원이 있는 데도 특별하게 주민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사람은 있으면 있을 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이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지금 IMF상황이라고 그러고 전체적으로 감축한다는 그런 의미에 서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39명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 39명 결원 안에 16명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사를 배치 받아서 운영을 해 보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에는 정원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장황하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원 조례는 직접 서초구민들한테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을 엊그제 12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 되어서 오늘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직접 부담되는 중요한 조례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관계국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증원 후에 감축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인력 증원은 성급히 서둘 일이 아니고 그 39명의 결원 속에서 그 인원에 상쇄해서 16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 받아 운영하여 보다가 좀더 업무나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증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을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직접적인 주민한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아래 존재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중앙정부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법령개정이나 조례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침은 예산편성 지침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지침이 참고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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