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정원조례가 그동안 '95년 3월 5일이후에 수시로 개정이 되었는데 어떤 정확한 그런 업무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정원조례를 개정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업무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을 산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은 너무 큰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것을 느꼈던 부분들 평상시 각 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 정원이 부족한지 또는 현원이 부족한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직전체에 대한 어떤 업무분석을 한번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허의원님 뜻을 잘 따라가지고 한 번은 저희도 정확하게 업무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그런 과장들 보고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또는 직원들이 늦게까지 근무하는 부서가 있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직렬에 16명을 증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꼭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사태 이후에 우리가 아주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해서 동료들을 떠나 보내는 그런 아픈 사항도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90명을 감축을 했고 금년도에도 25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36명을 감축해야 하고 2001년도에 가서 43명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뼈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청내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구조조정때문에직원들을 떠나보내는 우리 남아 있는 간부들이나 직원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5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39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업무형편이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는 적은 데는 1명, 많은 데는 3명, 각과에서도 저희들이 결원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원상태는 업무량이 적어서 현재있는 인력만으로도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 한 사람이 두사람 몫을 한다든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 금년에 218명 감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량이늘어난 부분도 상당한데 현재 결원까지 39명이 있어서 더욱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결원이 생기면 즉시즉시 사실 보충을 해야 되는데 결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 현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적은 인력을 모집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 가는 시험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매년 한번 정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봐 가지고 이것의 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13명을 신규채용자를 배치를 받아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39명도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보충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격무에서 다소 해방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39명에 대해서 결원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사회복지사 정원을 정원개정에 포함시키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아픈 가운데서도 또 한번 더 큰 아픔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이것은 아까 허위원님께서 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생계곤란자라든가 가출, 방황, 또는 노숙하거나 아동, 노인방지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주민들의 기초적인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종전보다 앞으로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호를 위한 생계교육, 의료, 자활보호생계비라든지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경노연금, 경노식당, 장애수당등 또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또는 모부자가정 그런 지원 대학생자녀들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5세이하 유치원이라든지 자녀학비계산이라든지 보조문제 그 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는 저소득층의 권리구조를 위해서 국선변호사 지원이라든지 민형사소송 지원이라든지 소비자 피해구제, 낙도오지지원은 저희 구청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돌아 가지 마시고 제가 사회복지사를 지금 조례개정이 안되면 못 받느냐 ...)
예, 못 받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받을 수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명확하게 두 가지만 물었습니다. 지금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내년에도 늘릴 수 있느냐, 그 16명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왔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우리가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증원을 안시키면 내년에 증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봉급은 국비 50%, 구비 50% 그렇게 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사회복지사는 받더라도 직원 정원을 개정을 안해도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직원 정원 문제는 아까 제가 두번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9명이라는 결원은 결원상태로 놔두면 우리 직원들이 가뜩이나 구조구정되어서 감축을 200몇 십명 했는데 또 39명을 또 감축하라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인원을 감축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6명을 증원시키는 만큼 정원을 일반직에서 감축하라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법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지만 어려운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려면 가능합니다.
지금 정원이 1,300여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원을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감축된 200몇 명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여기서 정부지침 이외에 구의회에서 발의해서 이것을 또 줄인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과중한 업무부담이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