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되어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변경에 따라 인상률 조정과 용어 변경 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중 "회의 수당"을 "회기 수당"으로 하고, 제2조 제1항의 의정 활동비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제1조 및 제4조 제1항.제2항 중 "회의 수당"을 "회기 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를 "회기 수당은 회기 일수에 일액 7만원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로 하고, 제4조 제1항 회의 수당 지급 중 "다만,"이하를 삭제하고,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 별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