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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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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1월 11일 (화) 오전 11시0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9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2. 제9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소 유난스럽게 시작했던 2000년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이 여느 때처럼 잔잔하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명예봉사직으로서 열심히 일해왔던 우리 의원들에게 활동비가 적게 나마 오르게 되었습니다.
2000년 벽두에 큰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2000년 새해에는 큰 선물도 받고 올 한해는 열심히 서초구 발전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좋은 한해가 되시기 바라고 오늘은 첫 임시회 일정과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월 7일 정길자의원의 발의로 개정안을 냈는데 1월 8일 공무원여비규정이 조금 인상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내게 되었으니까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존경하는 장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되어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변경에 따라 인상률 조정과 용어 변경 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중 "회의 수당"을 "회기 수당"으로 하고, 제2조 제1항의 의정 활동비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제1조 및 제4조 제1항.제2항 중 "회의 수당"을 "회기 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를 "회기 수당은 회기 일수에 일액 7만원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로 하고, 제4조 제1항 회의 수당 지급 중 "다만,"이하를 삭제하고,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 별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정길자의원외 4인이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공포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변경에 따라 인상율 조정과 용어 변경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조례제정 및 조례개폐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고,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 별표6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0년 1월 8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공포하여 본 조례 별표2의 외국여비정액표의 의장, 부의장의 일비 가, 나, 다, 라 등급이 25불에서 35불로 수정하고 의원의 일비 가, 나, 다, 라 등급이 20불에서 30불로 수정하고,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 가 등급 137불에서 151불로, 나 등급 99불에서 109불로, 다 등급 76불에서 84불로, 라 등급 65불에서 72불로 수정하고 의원의 숙박비 가 등급이 120불에서 132불로, 나 등급 78불에서 86불로, 다 등급 58불에서 64불로, 라 등급 51불에서 56불로 수정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9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2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95회 임시회는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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